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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2 11: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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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프리렌서의 차이는 금품을 받는 이유입니다.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는 이유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받는 것이구요
프리렌서는 어떤 업무나 목적물 완성의 이유로 금품을 받는 것입니다.
질문하신분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입니다.
우선 회사가 5인이상이므로 주 40시간 이상 근무시간에 대해 연장근로로 시급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대략 평일 7.5시간 토요 5시간 근무시라면 주휴까지 포함해서 약 월 1,258,290원이 최저임금입니다.
그리고 3.3%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주민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모두 공제해야 합니다.
대략 임금총액에 9% 정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