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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2015-11-13 14:10:15 0
다음생에는 어떻게 태어날까? [새창]
2015/11/13 11:08:15
날 키워! 키우라고!
114 2015-11-12 17:44:40 0
[새창]
1."내가 아니라도 좋아" = "나를 포함하여 다른사람이라도 좋아" 혹은 "내가 아니라도 좋아, 나라면 더 좋고"

2. 너를 소중해가 생각해봤고, 너가 추운지 안주운지 걱정해봤고, 너에게 필요한게 뭔지 알아봤고, 너의 가치를 알아봤으니
저런 말을 하겠쬬...

보통은 "나말고 나보다 더 좋은사람 만나시길" 이렇게 본인을 배제하고 말하죠 "도"라는 조사를 쓰지 않으니...

직장인 커플 이거 쉬운거 아닙니다.

만나다가 헤어지면 둘 중 하나는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요즘같은 시기에 이런 개인적인 문제로 직장을 그만두기도 어렵고 그러니 더더욱 연애를 시작하기가 힘듭니다.

본인이 어떤 여자분께 대쉬를 받았다고 생각해보세요...
덥석 물기 쉽지 않을껄요?

더 확실하게 사궈보자고 정확하게 전달을 하세요
그리고 바로 답을 받지말고 먼저 그분에게 고민할 시간을 주시구요

정중하고 정확하게 YES! 라고 답을 받으시면 예쁜 연애하시구요

NO! 라고 해도 서로 부담갖지 말고 회사동료로써 즐겁게 잘 지내시면 됩니다.

저처럼....ㅠㅠ
113 2015-11-12 13:17:19 0
[새창]
<오유>
A: 작성자 애인이 2D래 ㅋ
B: 킄 역시!

<웃대>
A: 한 30분 더있다 들어가자! 집사 야동 보고있더라..ㅋ
B: 현자되면 간식 잘 주겠군ㅋ
112 2015-11-12 11:54:25 0
근로 계약서 써줬는데요 [새창]
2015/11/10 09:02:10
근로계약서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법위반되는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기본급으로 책정하는것이랑 퇴직적립금 50%씩 부담한다는 등 법위반 사항들이 많습니다.

기본급여 100만원, 직책수당 15만원, 식대 15만원 이거 싹 갈아 엎으셔야 합니다.
그본급이 100만원이면 최저임금 위반이거든요
뭐 그대로 두셨다가 나중에 퇴사할때 기본급 100만원이라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체불임금 진정하셔도 됩니다.
그때 이 근로계약서가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근무를 하시게 되면 50%가산은 없지만 추가로 시급*시간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상 1년에 2회 8시간 (필요시) 라고 있지만 급여항목에 토요수당이나 연장수당이 없으므로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 가입은 당연한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것 같은데 정 못미더우신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111 2015-11-12 11:29:43 1
[새창]
5인미만사업장이면 부당해고 성립도 안되며, 월급제근로자의 경우 6개월 미만이나 수습기간중인 경우 해고예고 제외대상 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고발을 하시면 시정명령 없이 즉시처분으로 과태료 처분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 고발은 가능하나 이 건으로 금품을 받거나 합의금을 받으시면 협박/갈취로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처벌받으실 수 도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얼마전 이런 건이 있었습니다.)
110 2015-11-12 11:11:43 1
알바를 하는데요 최저임금받고 세금때는게 맞는겁니까? [새창]
2015/11/11 14:43:49
근로자와 프리렌서의 차이는 금품을 받는 이유입니다.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는 이유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받는 것이구요
프리렌서는 어떤 업무나 목적물 완성의 이유로 금품을 받는 것입니다.
질문하신분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입니다.

우선 회사가 5인이상이므로 주 40시간 이상 근무시간에 대해 연장근로로 시급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대략 평일 7.5시간 토요 5시간 근무시라면 주휴까지 포함해서 약 월 1,258,290원이 최저임금입니다.
그리고 3.3%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주민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모두 공제해야 합니다.
대략 임금총액에 9% 정도 입니다.
109 2015-11-09 11:13:32 1
본삭금) 예비군 1년차인데 빠졌어요 고발조치 당한다고 나와있는데.. [새창]
2015/11/08 18:37:50
음...."불참시 고발"이라는 훈련이라면 고발당합니다.
관할 경찰서 경제과 형사님과 조서꾸민 후 1~2달 후 집에 과태료 통지서 날아옵니다.
초범은 30~50만원 부과됩니다.
납부안하시다가 불신검문같은거 걸리면 즉시 입건처리되며 지구대로 가서 납부할때까지 못나옵니다.
구치소에 있으시면 하루 6만원인가 8만원씩 깍입니다.(참고로 수배는 3차고지까지 납부안하면 된다고함)

"불참시 고발"이 아니길 바랍니다.(제기억엔 2차보충 안가면 고발되었던 것이로...)
108 2015-11-05 17:58:30 0
산재 관련 여쭤보고 싶습니다ㅜㅜ [새창]
2015/11/04 18:07:54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발생일 부터 현제까지 치료를 하시면서 근무를 못하셨는데

휴업급여는 지급받으셨나요?

산재처리를 하시게 되면 승인받은 요양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가 휴업급여로 지급됩니다.

공상처리는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병원비도 보험처리 하지 않고 일반으로 결제를 합니다.

산재처리 대신 공상처리를 하는 것이므로 산재보상에 준하게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상합의를 산재보상보다 적게 할 경우 3년이내에 다시 산재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유증상이 없고 차 후 재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라면 공상처리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만약 시력이 나빠지거나 차후 재발가능성이 높다면 산재처리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107 2015-11-02 17:31:37 1
[새창]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현장이시면 우선 고용보험 신고내역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신고된 근무업체(하도급 업체일 것입니다), 근무일수, 임금이 입증됩니다.

그리고 그 하도급업체에 임금이 체불되었으니 임금을 달라고 요청하세요

안주면 그대로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 넣으시길 바랍니다.

재하도급은 불법이라 신고도 못할 것이고 근로자의 임금은 전액! 직접지급! 이 원칙입니다.

위반하면 고발 시 과태료 처분입니다.
106 2015-11-02 17:23:54 0
[새창]
상시근로자수는 사유발생일로 부터 전 30일동안 가동인원을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4시간 중 2명씩 3교대로 하는 경우라면 가능하겠지만...

이중 사업주가 같이 근무하는 경우라면 사업주를 빼야 합니다.

큰 편의점 아니고서는 상시 5인이 드물어요..
105 2015-10-30 16:50:02 0
좋은 분들이 이사오신것같아요! [새창]
2015/10/29 19:02:46
보통 원룸 건물 하나 올리면 게다가 그 위치가 길빼고 3방향으로 주택인 경우

공사 민원비만 1~2천 나갑니다.

작성자님같은 천사같은 분이시면 다행이지만...

최초 공사 시작 하면 이웃분들에서 선물세트 같은거 드리고

이후에 꾼(?)분들은 한 2~3층 올라가면 그때부터 격렬하게 민원을 넣습니다 --;;

수십에서 몇백씩 드려야합니다....

게다가 보통 원룸이나 다세대 주택같은 경우 옥상에 옥탑방이나...꼭대기층 건물주인세대에 베란다 공사같은걸

하게 되면 불법이기때문에 이게 또한번 한몫합니다....

2~3번의 민원을 돈으로 막아야 하는게 현실입니다 --;;;
104 2015-10-30 16:41:06 0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한게 있는데 도와주세요ㅠㅠㅠ제발 본삭금! [새창]
2015/10/29 18:14:59
알바들의 주휴수당 청구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휴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보통 주휴수당은 시급제로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을 생각하지 못하고 시급*근무시간으로 임금을 책정하는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이 발생됩니다.

월급제분들은 기본급이 209시간으로 책정됩니다.
이 209시간은 주40시간과 주휴8시간을 더해서 월평균주수(4.34주)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기때문에
기본급에 주휴수당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신분은 5인미만 사업장이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50%추가 가산수당이 없지만
월 총 근무시간으로 계산하면 2015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1,307,288원이며 2016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1,413,190원 입니다.
103 2015-10-30 16:34:54 0
본삭금))주휴수당에 대해 질문 부탁드립니다. [새창]
2015/10/30 00:03:09
급여의 책정방법은
월급제, 주급제, 일급제, 시급제가 있습니다.
모두 주휴수당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단 시급제인데 시급이 최저임금일 경우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보통 월급제의 기본급은 209시간으로 산정하는데 이 209시간에는 주 40시간 근무와 주휴 주 8시간이 포함되어
209시간이 책정됩니다.

주급제 일급제도 마찬가지 입니다.
단지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때 금액이 부족하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그 차액분에 대한 체불임금 진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당연히 지금해야 하는 것이므로 체용공고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보통 알바분들이 주휴수당 청구를 하는것은 사용자가 최저임금보다 높게 시급을 주면 문제 없겠구나 하는
생각에 시급*근무시간만 책정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이 발생되기 때문에
주휴수당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일급= 시급*8시간 이라는 문구가 있지 않은 이상 전체 일급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102 2015-10-27 17:36:00 1
애초에 집값이 오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새창]
2015/10/27 17:23:13
그런데 유독 집값만 어느 품목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오르는데....

예를들어 70년대 집이 3천만원이면 월급 100만원 받는 사람이 몇년 열심히 모아서 살 수 있을 정도였다면

지금은 몇십년을 모아도 도저히 따라 갈 수가 없다는게 신기하기만 합니다.
101 2015-10-26 14:16:48 0
알바 주휴수당 등 약간의 질문이 있습니다 [새창]
2015/10/25 19:07:44
단호박님 답변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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