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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2015-10-21 16:29:43 31
[새창]
아...저는 서울대 치대가 목표인 전국모의고사 항상 100등안에 들던 공부잘하는 친구에게 만화책을 보여줬는데...

무협인데 막 침술이랑 독약같은 그런내용인데 그거 보더니 갑자기 고2 겨울방학 끝나고 한의학과로 가야겠다면서...

경희대 한의학과 특차로 들어가더라는 --;;;
99 2015-10-21 16:21:04 15
[새창]
이분 설마 "삐빅" 그분 아니겠죠?

왜 그 "삐빅" 만 스토커식으로 톡보내다가 군대간 그분...

대략 시간은 한시간 차이날듯 한데....

15년 10월 19일 입대고...
98 2015-10-12 15:24:36 0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새창]
2015/10/08 15:08:17
아...5인미만 사업장이라...
1,312,610원 입니다. 수정
97 2015-10-12 15:20:53 0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새창]
2015/10/08 15:08:17
토요일 격주로 4시간 근무를 하여도 2015년 최저임금으로 125만원에 가능하다는 뜻입니다.(1,238,760원 이상)
하지만 2016년 부터는 1,338,660원 이상 주셔야 하는걸 아실라나 ㅋ 참..조삼모사 군요 ㅋ
토요일 격주로 4시간 근무 하신다고 하세요~
3개월만 버티시면 월급이 강제로 9만원 가까이 인상됩니다. 이득임!
96 2015-10-08 18:58:15 0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새창]
2015/10/08 15:08:17
4대보험 반을 내주는게 근로자 급여로 생각하다니.....말도안되는 소리입니다....
연봉은 말그대로 1년간 지급받는 임금총액을 말합니다.
퇴직금도 중간정산이 일정 사유가 되지않은 한 금지되었기 때문에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 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1인이상만 되면 당연히 의무가입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초과근무에 대한 50% 가산은 안되지만 시간*시급의 임금이 당연히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에 09:00~18:00 월~금 휴게1시간으로 월임금 125만원이면
약정된 근무시간 외 청소, 회의, 조례 등으로 시간이 늘어나면 당연히 임금도 늘어나야합니다.
95 2015-10-07 15:27:27 0
엘레베이터 추락할때쯤에 점프하면 살수있나요?? [새창]
2015/10/06 16:08:42
이론은 가능합니다!
다만 인간의 점프력이 받쳐준다면요

간단하게 말해서

10미터에서 추락하면 죽는다 치면

10미터를 점프 할 수 있는사람은 안죽겠네요

엘레베이터 안이면 뛰다 천장에 부딧혀 죽겠군요
94 2015-10-06 13:53:08 1
30일 미만 근로시 ㅠㅠ;;; 급여문제 확실히 아시는분 없을까요 [새창]
2015/10/05 19:22:37
노무법인 급여관리 11년차 입니다.
중간퇴사 시 급여책정은 해당월 일수로 나누어 근무기간을 곱하는 일할계산 방식입니다.

일할계산은 실수력액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전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세전 월급여가 약 208만원 정도시라면 그 208만원을 *21 / 31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기존 확정된 보수월액으로 전달과 동일하게 공제되고
세금 및 고용보험 금액이 다소 줄어듭니다.

결정된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수월액과 부양가족수에 따라 보험료 및 세금이 차이 나겠지만
1인이고 208만원으로 순수 계산했을 경우
마지막달 임금총액은 1,409,032 원 이고 공제합계금이 167,200원으로 최종 실수령금액은 1,242,832원 정도입니다.

결론은 일할계산으로 임금총액이 줄어들었지만 공제금 특히 건보, 연금 보험료가 동일하여
실수령액 계산보다는 적을 수 있습니다.
93 2015-10-02 11:51:34 1
본삭금) 알바하는곳에서 준 근로 계약서가 이상합니다. [새창]
2015/10/01 15:25:54
추가로...최저임금 보다 주휴수당은 제대로 지급하는지 확인바랍니다.
92 2015-10-02 11:49:08 1
본삭금) 알바하는곳에서 준 근로 계약서가 이상합니다. [새창]
2015/10/01 15:25:54
위 근로계약서에 계약종료일을 정해두지 않으셔서 서면상으로는 상용직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1년이상 계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만원 위약금 부분은 법적효력도 없을 뿐더러 근로기준법 위반 입니다.

"근기법 20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

기간제 근로로 1년미만으로 계약을 하실려면 계약종료일을 반드시 기입하시고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 90%가 적용되지 않고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91 2015-10-02 11:33:09 0
근로계약서로 식당 아주머니들을 관리할수있을까요?? [새창]
2015/10/01 22:00:25
5인미만 사업장이라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50%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급*근로시간 + 주휴 만 책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보통 퇴사통보는 몇일전에 해야 한다고 명시하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은 없습니다.

무단퇴사에 대해 근로기준법적으로 위반되는 것은 없지만 그로인한 재산상에 피해를 입으신 경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만...그 금액이 크지 않다면 실익이 없어서 진행하는 일은 아주 드물어요...
90 2015-09-24 12:00:28 0
[새창]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가 없습니다. 월차는 사라졌구요...
그리고 월급제이시면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추가근무에 대한 임금인데...추가 근무 근태내용을 입증해야합니다.

회사에 불이익을 줄 수있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 즉시 과태료 처분(초범인경우 120~150정도 부과됨)
4대보험 미신고 ( 고용보험 지연신고로 건당 5만원 과태료 및 4대보험 보험료 소급해서 부과) 이부분은 본인부담금에 대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89 2015-09-24 11:48:37 1
주휴수당 질문 좀 드릴게요. [새창]
2015/09/22 21:40:09
오 주휴수당 계산 잘 하시네요~
그렇게 하는게 맞구요 순수 시급제면 계산된만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고 월급제면 주휴수당 포함해서 최저임금 위반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는 그주 만근으로 봐야 합니다.
88 2015-09-18 17:02:02 0
저희 할머니가 초등학교에서 밥퍼주는 알바를 하시는데 최저시급도 못받습니다 [새창]
2015/09/18 14:55:55
일전에 모 업체에서 월 80원 받고 간단한 일을 하는 할머니 손자가 노동청에 진정하여 최저임금 차액분을 지급받았습니다.
조사과정에서 할머니는 차액분 안받겠다고 괜찮다고 계속 주장하셨습니다.

나중에 눈물어린 호소를 하셨는데 내용은
경로당에 죽을날만 기다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무의미하게 지내는것보다 그래도 직장이라도 나와서 밥도 먹고 용돈도 생기고 손주들 선물도 살 수 있다. 가족들과 같이 사는 할머니도 집에서 외면당하고 자녀들이 맞벌이라 집안일 할꺼 여기와서 일해서 돈도 번다.
내가 일부로 80만원만 달라고 했다 그렇지않으면 이 늙은이 어디서 받아주겠냐?

이런내용이였습니다.

뭐 그래도 손자가 진정은 했으니 처분은 나왔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87 2015-09-18 16:51:46 0
저희 할머니가 초등학교에서 밥퍼주는 알바를 하시는데 최저시급도 못받습니다 [새창]
2015/09/18 14:55:55
있지요...노동청에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단 할머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할머님도 최저임금은 모르시겠지만 임금을 상당히 적게 받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고령자로서 마땅이 일자리가 없고 적은 임금이라도 좀 받아서 손주들 용돈이라도 주고싶은 마음으로
일을 나가십니다.
물론 사업주는 최저임금도 안지키고 인건비 굳었다고 좋아하겠죠...최저임금 이상 줄꺼면 할머님 고용을 안했을 것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면 1년치 차액분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할머님은 더이상 그 일을 못하십니다.

그다음은요?
86 2015-09-18 16:43:15 0
[새창]
회사물품은 반납하시는게 맞구요 그것때문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등이 있으면 좋겠지만 근무일은 기억못하실 수 있겠지만 근무시간은 알고계시지 않으신가요?
그냥 수당 못받았다고 진정을 하시면 조사과정에서 아무런 내용이 없고 사업주가 발뺌하면 어쩌실려구요? ...
것두 아니면 월급여와 통상 근로시간이라도 알려주시면 혹 최저임금위반 여부나 연장,휴일,야간수당 미지급금이 나오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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