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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6 13: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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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급여관리 11년차 입니다.
중간퇴사 시 급여책정은 해당월 일수로 나누어 근무기간을 곱하는 일할계산 방식입니다.
일할계산은 실수력액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전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세전 월급여가 약 208만원 정도시라면 그 208만원을 *21 / 31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기존 확정된 보수월액으로 전달과 동일하게 공제되고
세금 및 고용보험 금액이 다소 줄어듭니다.
결정된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수월액과 부양가족수에 따라 보험료 및 세금이 차이 나겠지만
1인이고 208만원으로 순수 계산했을 경우
마지막달 임금총액은 1,409,032 원 이고 공제합계금이 167,200원으로 최종 실수령금액은 1,242,832원 정도입니다.
결론은 일할계산으로 임금총액이 줄어들었지만 공제금 특히 건보, 연금 보험료가 동일하여
실수령액 계산보다는 적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