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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3 21: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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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이 있느냐 없느냐에서도 품이 차이가 납니다.
기존 바닥위에 덧방으로 올려서 했는지 기존 배관 철거하고 긁어내고 나서 배관을 놨는지에서 (품+철거비 용도로) 단가가 상당량 상향조정됩니다
단, 동파이프는 고철수준은 넘는지라, 동파이프 수거를 위해서라도 다 들어내고 걷어서 했을거 같네요
와이메쉬는 난방배관을 잡아주는 필수 바닥자재임. 그게 없다면 난방배관 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한 20여년 전에는 각목을 깔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와이메쉬는 들어갈수 밖에 없습니다
3번의 질문 경우 누수탐사를 부르시고 (공사업주가 부르는 탐사자는 업주의 영향아래 있게됩니다) 누수탐사원의 의견과 설명을 숙지하시고
누수탐사원과 공사업주를 맞들이게 하시고, 공사업주의 탓인지 아닌지를 인정하게 해야 합니다.
지독한 공사업주라면 부인하겠지만, 인정하고 보수공사를 하게 해야 함이 최선입니다
물론 누수탐사원이 다른 요인으로 잡으면 자비를 들여 추가 공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