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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6 17: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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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①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저작권법 5조에는 2차적저작물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2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저작권법의 명시된 처벌조항을 보면 2차적저작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처할 수 도 있도록 무섭게 처벌하고 있으며 불법으로 도용시에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① 제24조의2, 제25조, 제29조, 제30조 또는 제35조의3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2013.12.30.>
단,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저작권을 일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13&docId=259899860&qb=MuywqCDssL3snpHrrLzsl5Ag64yA7ZWcIOyggOyekeq2jA==&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S8H/uspySEdssb4ZtmosssssssR-147784&sid=7MPoB85hvdeM1VP3%2Bi/JxQ%3D%3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