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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6 2016-07-20 21:52:15 0
가을 하늘을 한자로 하면 [새창]
2016/07/20 19:33:21
제이름에 들어가는 한문이라 아는 한자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925 2016-07-20 15:01:53 2
사실 넥슨이 성우 자른건 넥슨이 반메갈이다 반페미다 할 문제가 아니죠 [새창]
2016/07/20 12:37:39
일베는 몇몇 선동자를 제외하면 자신이 병신인걸 알고(그렇기에 일베한다고 일밍아웃을 잘 안함)있지만

메갈이무서운건 자신들은 진짜 여성의권리신장만을 위해 생각하고 움직인다고 생각하는거임;; 그렇기에 메밍아웃도 잦은거고.

오히려 지들은 당당함. 우물안 개구리가 따로없음ㅋㅋ
2924 2016-07-20 02:21:35 2
개 vs 고양이 능력 비교.jpg [새창]
2016/07/19 22:06:44
전 제가 고양이마냥 기어가서 부비부비해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923 2016-07-20 01:56:14 2
오늘 일어난일들 이해 못하시는분들을 위한 요약 [새창]
2016/07/19 21:59:03
몇번 옳은 말 한다고 그놈들이 착한놈들이 아니다.

옳은 말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문제는 그 뒤에 숨은 의도이다.
2922 2016-07-20 01:48:25 5
유병재 페북 ㅋㅋ [새창]
2016/07/20 00:07:30
ㄹㅇ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느그트겐위한은 사긴에
우리 트겐위한은 스레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나를 포함한다)
2921 2016-07-18 18:26:44 2
오토바이를 주차장에서 쓰러뜨렸는데 수리비가 너무 과도해서 도와주세요ㅠㅠ. [새창]
2016/07/18 03:44:29
참, 빼먹은게 있는데 형사쪽 가면 인수해야합니다. 뭐 . 그래도 다시 되팔면 되죠.

무튼 여러모로 귀찮은일 다 빼주신겁니다.
2920 2016-07-18 18:25:43 3
오토바이를 주차장에서 쓰러뜨렸는데 수리비가 너무 과도해서 도와주세요ㅠㅠ. [새창]
2016/07/18 03:44:29
물론, 형사처벌이라고 해봐야 진짜 쥐꼬리만큼 쥐꼬리처벌 받습니다.

기록이야 남는다쳐도 누구나 한번쯤 할 수 있는 손괴죄 정도 찍히겠죠.(실수로 자빠져서 뭐하나 떄려 뿌수면 그게 손괴죄 입니다.;;)

그렇다 해도 형사입건이란게 굉장히 귀찮습니다. 심적 부담도 크구요(가서 조사 받는 수시간동안 시급도 못받고 스트레스의 연속입니다;;).

그것 면한걸 감사히 여기시고 가서 용서를 구하고 형편이 어렵고 부모님께 손벌리지 않고 혼자 힘으로 갚고싶으니 부디 기간을 더 받는 쪽으로라도 해서 갚아보시길 바랍니다.

암튼간. 차주분껜 더 고마워 하시구요.
2919 2016-07-18 18:22:36 1
오토바이를 주차장에서 쓰러뜨렸는데 수리비가 너무 과도해서 도와주세요ㅠㅠ. [새창]
2016/07/18 03:44:29
형편이 얼마나 힘들면 자신의 죄를 알면서도 이렇게 창피함을 무릅쓰고 글을 올렸을까 생각도 해봅니다만,

작성자님을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100% 본인 책임이시고, 형사처벌 면한것만해도 감지덕지입니다.

형편이 정말 힘드시면 가서 무릎꿇고 빌면서 더 긴 기간동안 열심히 꼭 갚는 쪽으로 해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분도 그정도 까지는 용인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2918 2016-07-18 00:34:01 0
재업_편의점 재고 손실 150만원을 알바생들 급여로 메꾼다는 점주 [새창]
2016/07/13 21:15:00
1. 편의점은 1%로스까지는 본사에서 책임 집니다. 이를 자연로스 라고 합니다. 아무리 잘 관리해도 1%는 로스 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2. 어쨋거나 저쨋거나 로스가 난 경우에 증거를 잡지 아니하는 이상, 알바생들에게 책임을 물릴 수 있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는, 계약서상에도 없을 뿐더러 혹여나 있다 하더라도 불평등 계약으로 해당 조항은 무효됩니다.

3. 그 어떠한 경우에도 임금을 적게 지급 할 수 는 없습니다. 임금은 무조건 직접 지급을 해 준 뒤에 나중에 책임을 물어(민사소송을 거는 방법 등으로)돈을 받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4. 3번의 경우, 혹시나 cctv를 통해 알바생의 책임이 있음을 밝혀 냈을지라도, 임금을 지급 전에 차액을 줄 수 없습니다. 임금 지급은 무조건 원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유일하게 4대 보험만큼은 세금이기에 미리 빼서 대납하고 차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5. 수습기간은 존재하기는 합니다. 단, 1년 계약시에도 3개월간 수습이 가능합니다.(다만 1년이상 근무후 퇴사시엔 퇴직금명목으로 1달치 임금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6. 5번의 경우에 계약서가 없다면 무조건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서 1년이상근무시 퇴직금도 받을 수 있고, 수습기간은 없습니다.

7. 5,6번의 경우에 계약서가 없다면 점주는 신고당하면 우선 벌금폭탄부터 맞고 시작합니다. (계약시 계약서는 점주 1부 노동자1부 를 받도록 되어있고 안전사고교육서명, 직장내성희롱교육서명, 추가근무서명을 하도록 되어있고, 마지막으로 노동자계약서 지급을 확인하는 서명을 하게 됩니다.
만약, 계약서를 점주만 가지고 있는데 노동자계약서 지급을 서명하였다면 이때에는 노동자에게 불리해집니다. 반대로, 노동자계약서지급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무조건 노동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 됩니다.)
2917 2016-07-18 00:24:55 0
재업_편의점 재고 손실 150만원을 알바생들 급여로 메꾼다는 점주 [새창]
2016/07/13 21:15:00
1
수습 적용시 최저시급(또는 계약시 임금)의 90%만 주면 됩니다.
다만, 수습시급이라는 것이 1년 이상 계약 한 자에게만 효력이 있게 됩니다.

참고로, 계약서가 없으면 노동자에게 무조건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 하기 때문에 수습시급 적용이 불가능해 집니다.
2916 2016-07-18 00:07:05 14
전세 살고있는데요 집주인이 협박을 합니다 [새창]
2016/07/15 21:31:40
이거 레알 참트루인게;

법잘알이면 법으로 하자고 말 안해요.

그냥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하고 아예 할 말 없게 만들어 버리거나,
굳이 상대방 얼굴 보고 얘기 하지 않습니다. 법원 통하면 되거든요.
2915 2016-07-17 10:29:21 0
UHD모니터 VS 144헤르츠 모니터 [새창]
2016/07/17 09:12:19
144hz은
FPS나 RTS 등 순간 반응속도가 0.1초 로 판가름 나는 게임에서나 쓰는 기능입니당...

거의 99%의 영상들도 60프레임 이상을 지원하지도 않구요(그나마도 80%정도는 30프레임입니다)
2914 2016-07-17 10:01:30 0
카페트 위에 있는 스마트폰.jpg [새창]
2016/07/15 12:39:04
신고누적 차단은 어지간한 일이 아니고서야 실언을 한 것이겠지요.

작은 실언이라도 모이다보면 ...

모쪼록 짧은 기간의 차단이였으면 좋겠고 다시 돌아오셔서 그간의 실언에 대해 반성하고 앞으로는 더욱 재미있는 모습으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913 2016-07-17 09:58:40 5
역시 패치후 젠야타는 최강이네요 [새창]
2016/07/16 20:04:05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인생캐발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912 2016-07-17 09:55:18 0
대한민국 4대 혐오사이트 - JTBC선정 [새창]
2016/07/13 16:20:29
여시는 급이 낮아서 다루기도 귀찮았던게 아닐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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