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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00: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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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의점은 1%로스까지는 본사에서 책임 집니다. 이를 자연로스 라고 합니다. 아무리 잘 관리해도 1%는 로스 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2. 어쨋거나 저쨋거나 로스가 난 경우에 증거를 잡지 아니하는 이상, 알바생들에게 책임을 물릴 수 있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는, 계약서상에도 없을 뿐더러 혹여나 있다 하더라도 불평등 계약으로 해당 조항은 무효됩니다.
3. 그 어떠한 경우에도 임금을 적게 지급 할 수 는 없습니다. 임금은 무조건 직접 지급을 해 준 뒤에 나중에 책임을 물어(민사소송을 거는 방법 등으로)돈을 받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4. 3번의 경우, 혹시나 cctv를 통해 알바생의 책임이 있음을 밝혀 냈을지라도, 임금을 지급 전에 차액을 줄 수 없습니다. 임금 지급은 무조건 원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유일하게 4대 보험만큼은 세금이기에 미리 빼서 대납하고 차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5. 수습기간은 존재하기는 합니다. 단, 1년 계약시에도 3개월간 수습이 가능합니다.(다만 1년이상 근무후 퇴사시엔 퇴직금명목으로 1달치 임금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6. 5번의 경우에 계약서가 없다면 무조건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서 1년이상근무시 퇴직금도 받을 수 있고, 수습기간은 없습니다.
7. 5,6번의 경우에 계약서가 없다면 점주는 신고당하면 우선 벌금폭탄부터 맞고 시작합니다. (계약시 계약서는 점주 1부 노동자1부 를 받도록 되어있고 안전사고교육서명, 직장내성희롱교육서명, 추가근무서명을 하도록 되어있고, 마지막으로 노동자계약서 지급을 확인하는 서명을 하게 됩니다.
만약, 계약서를 점주만 가지고 있는데 노동자계약서 지급을 서명하였다면 이때에는 노동자에게 불리해집니다. 반대로, 노동자계약서지급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무조건 노동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