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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3 16: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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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소리치며 타인을 마치 아이에게 해코지한 범인으로 내몰았으니,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간에 공공장소이고, 혐의 인정은 어렵다더라도 혐의 입증에 실패한 것일 뿐이므로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일도 없습니다.
그냥 신고하심 되요. 굳이 CCTV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에 저런일이 생기시면 지금 하시는 행동은 명예훼손적 발언입니다. 지금 당장 그만두시길 바랍니다. 하고 더 화내면 그대로 명예훼손성립 가능성이 생기는거고
유형력을 발휘하면 그것은 폭행입니다.
저런 사람은 혼꾸녕좀 나봐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