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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4 23: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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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놀라셨을거고 걱정도 많으셨겠지만 다행히 흉악범죄를 목표로 한 범죄도 아니고, 재범가능성도 없어보이니 정말 다행이고 걱정하셨을맘 정말로 안타깝고 공감됩니다. 무서웠을 마음도 이해되구요...
감히 양형 해보자면(재판관 입장에서서 판결내려본다면) 가택 무단침입 및 절도죄로 죄질 자체는 무겁지만, (비록 적용되는 법리 자체는 굉장히 무겁지만) 그 의도 자체가 흉악하지 않고, 초범으로 보여지며 합의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입니다(합의를 안해줘도 일정수준 공탁금 내면 합의한것으로 일정수준 인정해줍니다;;).
아무리 많이 나와야 집행유예이니 차라리 받아낼건 확실하게 받아내세요. 어차피 부모님이 부담하실 부분이고, 너무 착하게 해주면 아이 버릇만 나빠집니다. 차라리 받아낼거 확실하게(기분나빠서 사용한것은 다시 못쓰겠다 하며 화장품부터 샤워타올 이불값, 위자료 등 해서)손해본것 만큼은 정확하게 받아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