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국방의 의무, 즉 병역 의무는 헌법에서 명시한 대한국민의 마지막 의무사항이다. 헌법상에서는 국방의무는 모든 국민의 것이지만, 이 조항에 관련 법률에서 국민을 특별히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성인 남성으로 제한하였다. 예컨데, 여성징집을 하고자 한다면 개헌할 필요가 없다. ------ 헌법으로만 본다면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의 것이기에 군대는 남자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징병과 관련된 하위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겠죠. 여성징병제를 하고자 한다면 헌법까지는 아니고 관련 법률만 바꾸어도 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