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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09: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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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1. 경제개발이 최우선이라서 문화와 예술이 소외, 도외시될 수 있던 시절
2. TV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략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회 지도 계층이던 시절
3. TV 채널이 KBS 하나 뿐이던 시절에
TV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KBS에 기부금 같은 돈을 내게끔 한게 TV수신료 입니다.
지금은 위에것 중 어느것 하나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TV수신료 제도는 당연히 없어져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관심이 없는지 생각이 없는지 법 개정을 할 생각을 안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