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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wangyang.go.kr/01kr/economy/14/index03.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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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검색하다보니깐 이런게 뜨는데요..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시유지)은 `행정재산`(시민회관,공공시설,문화재 등의,,구체적으로 사용하고있는 토지나 건물)와 `일반재산`(행정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는 나머지 산속깊은곳 등등),,으로 나뉜다는데요..
그중에 저런 지역은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입찰 혹은 수의계약으로 대부신청을 하면 사적으로 활용은 가능하다는것 같네요..인근지역 대부분이 `대부중`로 명시되있는것도 그렇고..
`대부자는 대부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재산관리 소홀로 손해발생시 배상 및 원상복구의 책임이 있습니다.`,,라는 문구도 있기는한데..
그렇다면 저런 국유하천을 대부했을때 지금처럼 다른 관광객들을 쫒아낸다든지의 어느정도까지 권리행사가 가능하다는건지는 좀더 찾아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