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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2014-07-31 21:18:07 0
험블 번들 나눔은 어떻게 하나요? [새창]
2014/07/31 21:10:51
진짜 어떻게 하는 지 모르겠어요 ㅜㅜ 선물모양은 없는데요
340 2014-07-31 21:11:44 0
험블 번들 나눔은 어떻게 하나요? [새창]
2014/07/31 21:10:51
아니 그러니까 나눔은 어떻게 하는 건데요??
339 2014-07-31 18:16:03 0
제 휴가를 위해 추천해주세여 [새창]
2014/07/31 16:46:19
1 아~ 슈퍼파워, 옛날에 한번 해봐야지 했던 게임인데. 감사합니다.
338 2014-07-31 17:13:59 0
제 휴가를 위해 추천해주세여 [새창]
2014/07/31 16:46:19
1 메이킹 히스토리는 저는 처음 본 게임이네요~ 찾아도 정보가 별로 없어서 더 찾아보겠습니다.
337 2014-07-31 17:11:42 0
제 휴가를 위해 추천해주세여 [새창]
2014/07/31 16:46:19
11 스팀말고는 아예 안써왔는데.... 싸네요. 저기서 사야되나. 감사함다.
336 2014-07-31 16:58:39 0
제 휴가를 위해 추천해주세여 [새창]
2014/07/31 16:46:19
1 넵. 역설사 게임은 가지고 있습니다.
335 2014-07-31 16:57:32 0
제 휴가를 위해 추천해주세여 [새창]
2014/07/31 16:46:19
1 찾아봤어요. 해보고 싶어졌어요. 감사합니다.
334 2014-07-09 15:20:52 0
[새창]
마진 남아요.
333 2014-07-09 15:19:37 2
[새창]

대만 요가 여신 "방연"이라네요
332 2014-06-29 00:49:58 0
[새창]
안됩니다. 결국 강용석 무죄받았잖아요. '오늘의유머 유저'라는 불특정 다수로 구성된 집단은 모욕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당.
아나운서도 주체가 되지 못했는데요...
331 2014-06-28 20:13:38 0
[새창]
무슨 말씀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에 있어서, 재산상 피해가 회복되었다면 모든 손해가 다 회복된 것입니다.
합의금은 일종의 자발적 위로금으로써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강제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상대방이 재산상 손해를 전부 배상했다면, 그 이상 청구 못합니다.
330 2014-06-27 21:30:11 2/8
조광래 감독이 말한 축구협회의 실체.jpg [새창]
2014/06/27 20:01:28
아무리 그래도 조광래 감독 자기는 뭘 잘했다고..........
329 2014-06-26 15:09:06 1
19) 12세 만화 명탐정 코난 [새창]
2014/06/25 23:31:35
어렸을 때 이렇게 높이 외웠는데...
에베레스트는 팔팔(88)하게 살자살자(44)
백두산은 두대(2)치고(7) 살자살자(44)
한라산은 한(1)라산에 구(9)경오(5)십(0)시오.
328 2014-06-25 18:28:24 0
월세 세입자인데 집안 시설 수리비 부담해야 하나요? [새창]
2014/06/25 15:52:31
명시적으로 부담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623조),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과실로 보일러가 파손된 것이 아니라, 단지 시간의 경과에 의해서 노후되어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 경우 수리의무는 임대인에게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차인이 보일러 떼서 들고 갈 것도 아닌데, 어차피 수리하면 결국 임대인 것이 되는 건데, 임대인의 행동이 별로 좋지 않네요.
327 2014-06-25 18:24:35 0
궁금합니다..소취하관련 [새창]
2014/06/25 16:15:29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고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피고의 동의가 있어야만 소를 취하할 수 있으나,
피고가 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사안에서는 왜 자꾸 변론기일을 잡는 지 알 수가 없는데요. 해당 재판부에 전화하여 직원에게 사건번호를 말하고 그 이유를 물어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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