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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성기사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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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2014-01-27 20:32:01 0
어릴적에 "뽀뽀뽀" 보고 자라신분 ?? [새창]
2014/01/27 19:28:10
어렸을 때 집에 tv가 없었어요.
265 2014-01-26 16:04:50 0
[새창]
성우가 할 수 있는 유명해질 만한 다른활동은 무엇인가요?
264 2014-01-26 16:01:37 0
어릴때 본 불쌍한 악역 [새창]
2014/01/26 15:56:06
디지몬을 봤을 때는 이미 어리지 않ㅇ.........
263 2014-01-26 16:01:14 0
어릴때 본 불쌍한 악역 [새창]
2014/01/26 15:56:06
어렸을 때 본 피터팬에 나오던 후크선장 불쌍했음.
262 2014-01-26 15:46:56 0
애게님들 저 여친 생겼음!! [새창]
2014/01/26 15:46:23
제목이 뭐에요?
261 2014-01-23 15:43:37 0
스쿨데이즈 짤좀주세요 [새창]
2014/01/23 15:39:34


260 2014-01-23 15:39:07 1
내여귀 애니짤좀주세요 [새창]
2014/01/23 15:33:47


259 2014-01-23 15:38:00 0
내여귀 애니짤좀주세요 [새창]
2014/01/23 15:33:47


258 2014-01-22 14:56:57 1
sns의 순기능.jpg [새창]
2014/01/22 13:57:53
증거제출할 때 그 파일이 PDF인지 JPG인지 안 따지는 거 맞는데 왜 반대?
257 2014-01-11 21:59:13 0
뭐죠 왜 퇴화되는거죠 [새창]
2014/01/11 21:58:02
키라가 합성되었네요.
일반카드랑 키라카드가 성장곡선이 달라서 저런 일이 자주 벌어짐
256 2014-01-06 11:31:41 0
[새창]
신고 할테면 하라고 하세요. 겁먹을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과의 통화 내용은 몰래 녹음하고, 문자메시지 등의 대화내용은 모두 보관해 둔 상태에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255 2014-01-06 11:30:38 0
[새창]
사기입니다.
254 2014-01-06 11:30:08 0
[새창]
가장 중요한 물품인 스마트폰은 교부받았으므로, 사기죄로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충전기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민사소송을 통해야 하고, 충전기를 내놓으라는 판결은 집행이 어려우므로, 그 소송은 충전기의 시가 상당액을 청구하는 소송이 될 것입니다.
253 2014-01-06 11:28:04 0
[새창]
1. 카카오톡을 통한 대화 내용도 귀하가 가지고 있다면 이를 출력하거나 핸드폰 화면을 사진으로 찍어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4. 내용증명 그 자체로 어떠한 법률적 효과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을 통지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즉 대여금 청구 사건에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변제를 최고'하여야 하는데, 그 변제를 최고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내용증명우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문자메시지로 돈 갚으라는 내용 보내는 것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5. 법적절차를 밟을 경우 결과는 증거 있는 사람 손을 들어줍니다.
귀하의 사건에서 본다면 귀하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계좌거래내역 등으로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변제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상대방에게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귀하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았다거나, 이미 갚았다는 증거를 들어서 귀하의 주장을 깨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귀하가 승소할 것입니다.

6. 변제를 최고하고(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변제를 독촉하고, 상대방이 이를 받고도 아무런 답변이 없거나, 부당한 주장을 하면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에서 이기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7. 만약 피고가 재산이 없을 경우, 채권을 회수할 방법은 없습니다. 단 상대방이 월급을 받고 있다면 그 월급에 대해서 직접 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다른 채권자와 귀하의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채권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변제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자금 대출금이 3천만원이고 귀하의 채권이 1천만원이고, 상대방의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압류금지대상인 1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만원의 월금을 3:1의 비율로 나눠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8. 대응 순서
내용증명우편으로 변제를 최고할 것- 변제를 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계좌나 임금 등 집행이 편한 재산을 가압류하면서 동시에 소송을 제기할 것- 소송에서 승소하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 채권추심.

252 2014-01-05 19:31:28 0
이것도 엄연히 사기아닌가요? [새창]
2014/01/05 13:09:47
처음부터 운임상당의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택배무게를 속이려 한 것이므로 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적인 방식으로 처리된다면, '컴퓨터 등 사용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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