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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2014-02-18 23:05:19 2
사법고시 폐지에관하여 어떻게들생각하시는지... [새창]
2014/02/18 20:59:55
1그렇지만 당시에도 일본꼴 보면 처음부터 이따위로 굴러갈건 뻔했는데 말입니다.
280 2014-02-18 22:59:32 0
[새창]
공부 안한걸 후회하는 건 '지금 아는 걸 그 때 알았더라면'이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아는 지난 주 로또번호를 지난 주에 알았더라면 ㅠㅠ 난 지금 이딴 회사 안다니는데 엉엉
내가 그 때 공부만 쫌 더 해서 명문대를 갔으면, 내가 대학 때 공부를 쫌 더 해서 학점이 좋았더라면... 걍 이런겁니다.

dc 취업갤이나, 취업카페들 한 번 들어가보세요.
278 2014-02-18 22:54:23 0
제목에 19) 써놓은거치고 [새창]
2014/02/18 21:30:03
19 걸어놓고 19금스러운 거 진짜로 내용에 써놓으면 경찰에 잡혀갑니다.
276 2014-02-18 22:36:00 0
[새창]
저도 눈팅만 하다가 가입했습니다.
275 2014-02-18 22:30:12 2
다이어트 업체에 관해 소송을 걸려고 합니다. [새창]
2014/02/18 12:17:02
윗분이 말한 위자료 액수는 통상적으로는 맞는 말이기는 한데, 흉터가 남는다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1주에 50~80은 후유장해가 없는 단순 상해사건의 진단주수당 위자료를 말한 겁니다. 따라서 흉터가 남는다면 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상대방 측에서 치료비는 6개월 뒤에 주고 위자료는 추가서비스로 퉁치자고 나왔다면 흉터가 남을 수 있는 글쓴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당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흉터가 남느냐 안남느냐의 문제입니다. 흉터가 안남는다면 걍 통상적인 위자료로 퉁치는 거고 흉터가 남는다면 위자료가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설사 흉터가 남는다고 하더라도 허벅지 부위라면 위자료를 많이 부르려 해도 좀 제한적입니다. 눈에 띄는 곳이 아니니까요. 그 흉터가 정말커서 미니스커트나 반바지를 못입을 정도가 아니라면 위자료 액수는 아~~~무리 많아도 1,000만원을 넘지 않을 겁니다.

이미 합의가 결렬되어 상대방이 치료비 외의 배상을 전혀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경찰서에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부터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걸로 생각됩니다. 일단 죄가 되던 안되던 고소를 하면 상대방이 전향적으로 합의를 시도할 수도 있으며, 민사소송을 하면 위자료는 분명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단 2군데 이상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일인데 변호사 수임료에 비하면 얼마 되지도 않는 상담료 아끼지 말구요. 상담료는 무료도 있고 5만원~10만원도 있습니다.
274 2014-02-18 22:01:11 131
곧있을 겨울왕국 천만관객 달성에대한 엘사와 안나의 감사인사.jpg [새창]
2014/02/18 19:21:27
한국에서 1,000만 넘겼다고 디즈니가 따로 영상 만들어 줄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273 2014-02-18 21:56:45 0
음란물 번역한 것이 제작에 포함이 됩니까? [새창]
2014/02/18 00:03:38
제작 맞습니다.

법률은 특별히 '제작'의 의미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의를 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번역의 경우에는 일종의 저작활동으로 제작이 맞습니다. 저작권법 제5조는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번역은 외국어 원문을 한국어 문장으로 치환하는 과정에서 일정부분 창작성과 의도를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는 저작물로서 보호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창작성을 가진 저작물을 만드는 행동을 '제작'이라고 아니할 수는 없겠지요?

법원의 여러 판결을 찾아보더라도 제작의 의미에 대해서 별달리 판시를 한 내용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전혀 다툼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피고인도 피고인의 변호사도 아무 주장을 안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번역은 제작이 아니다. 라고 주장해본다면 뭐라고 법관이 설명할지는 모르겠지만, 번역이 제작이 아니라고 판결될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272 2014-02-18 21:45:39 3
사법고시 폐지에관하여 어떻게들생각하시는지... [새창]
2014/02/18 20:59:55
노무현 대통령의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도 사시 합격하신 분이 왜 로스쿨 따윌 만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될 거라 생각했나?
271 2014-02-17 22:37:31 2
이석기 내란음모 판결은 좌로 보아도 우로 보아도 이상한 판결 [새창]
2014/02/17 17:42:42
언론기사는 많이 봤는데 판결문을 직접 보기 전에는 단정하기 어렵네요.
270 2014-02-16 09:46:51 1
<m>공익이 술취한10대강간했는데 집행유예라니.. [새창]
2014/02/15 10:47:49
초범, 만취, 반성 이런거는 판결문에 형식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피고인은 당연히 그런 주장 하는 거고, 판사는 이거 다 검토했다~라는 식으로 쓰는 거에요. 별로 중요치도 않습니다.
269 2014-02-14 21:13:12 1
[새창]
1=11
11=1
268 2014-02-14 20:28:09 0
별 거지같은게 다 기념장소다 [새창]
2014/02/14 19:47:28
http://dmaps.kr/ht6p
여기요
267 2014-02-09 11:30:33 1
<m>외국 사이트에 있던 욱일승천기 내리게 했어요. [새창]
2014/02/08 23:24:50
아니 전범기고 뭐고 떠나서 명칭 자체가 '욱일기'입니다.
욱일승천기라는 말은 일본에서도 안 써요. 한국에서 지어낸 이상한 단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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