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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6 06: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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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인/
http://theme.archives.go.kr/next/rule/sub4_2_07.do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낙태가 인정되지 않는다.(형법 제27장). 그러나 모자보건법에서 제한적으로 낙태를 합법화하였다.
독일에서는 태아의 생명권이 산모의 개성신장의 자유보다 우선된다고 하여 낙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는 헌법상 기본권인 프라이버시권(Right of Privacy) 속에는 여성의 낙태권도 포함되어 있고 태아의 생명권도 보호해야 하므로 두 권리를 조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임신 첫 3개월간은 태아의 독자적 생존가능성이 적어 여성의 낙태권을 우선하고, 그후 4개월~6개월의 3개월간은 산모의 생명이나 건강을 해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낙태를 허용할 수 있다.
그 후 임신 7개월~9개월의 3개월간은 태아의 독자생존 가능성이 커지므로 여성의 낙태권보다는 태아보호의 이익을 우선하고 있다
개월수는 제가 미국것에 혼동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