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제가 실수를 했군요
죄송합니다
통과 되지 않는 법안이었네요
그래서인지 http://ko.pokr.kr/bill/1913046
김광진의원 등이 다시 법안을 상정하기도 했네요
국회 보좌관은 별정지정공무원인가로 되어있고(준 공무원이지만 연금은 없다)
인턴에 대해서는 99년도 실업자 구제를 위한 청년인턴제에서 시작했다고 하네요
국회 사이틀를 보니 보좌관이나 인턴 채용관련글이 있고 여러 글을 보니 보좌관이나 인턴의 채용엔 국회의원의 재량에 맡기고 사무처장(이었나? 엊저녁에 읽은 글이라..기억이 가물하네요)에게 허가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국회 홈페이지- 의원활동- 의원실채용 항목을 보면 보좌관이나 인턴 채용에 관한 내용들을 볼수 있을 겁니다
아래 표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회의원수당법 ) [시행 2013.8.13.] [법률 제12109호, 2013.8.13., 일부개정] 에서 발췌한것인데
보좌관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지위를 인정해주지만 인턴은 해당사항이 없고 개정입법안을 봐도 그 지위가 보통의 알바와 다를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08년도엔 10개월 고용기한 계약직이라고 하네요 -퇴직금안줄려고 10개월인가?)
제가 미처 확인도 안하고 글을 캡쳐해 올린점 분명한 잘못이란점 인정합니다 앞으론 좀더 자세히 알아보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