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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4 2015-01-12 14:45:33 22
[새창]
권두지/

학교에서 시험보는데
선생님이 시험범위 알려주는거 하고
아예 답을 알려주는거랑 같나 싶은데요?
1713 2015-01-12 14:39:40 0
박근혜 기자회견은 쑈가 아닙니다. 깔때는 알고 까야죠. [새창]
2015/01/12 13:42:19
연합뉴스나 뉴시스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는 압니다만
연합뉴스가 저번 정권에서 수백억의 지원금을 받는다면 과연 어떤 성향으로 기울지...
한때 그것때문에 말이 많았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이번 정권에선 낙하산 인사로 또 말이 있죠...

흐음~
1712 2015-01-12 14:31:18 2
박근혜 기자회견은 쑈가 아닙니다. 깔때는 알고 까야죠. [새창]
2015/01/12 13:42:19
네.. 저는 얼마전까지만해도
조중동은 물론이고 시사를 파악하기 위해 노노데모나 일베까지 가입해서 볼정도였습니다만..
지금은 다 끊었습니다

물론 전부 거짓은 말하지 않죠
하지만 사실을 두고 어떤 해석을 내놓는냐? 어떤 부분을 보여주느냐..가 관건이지 아닐까요?

한번 4대강이나 제주해군기지 밀양한전 같은걸로 비교해 볼까요?
아니면 각종 시민운동, 시위에 관한걸로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조중동 국민 데일 한경.. 아.. 웃기지도 않죠

물론 이와 반대되는 성향의 언론에서도 도가 지나친 것도 분명 있습니다만...

그 뉴스를 누구를 위하여 보도하는지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될듯 합니다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711 2015-01-12 14:13:06 0
우린 기억하고 있다 윤서인 만화 [새창]
2015/01/12 12:23:48
사랑학개론/

영국에서 어떻게 광우병이 발생했고 그것의 위험성을 인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고
그일로 해서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대처했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가 보네요

그렇다면 영국은 어째서 백수십명이고 미국은 4명일까요?
1710 2015-01-12 14:07:52 2
박근혜 기자회견은 쑈가 아닙니다. 깔때는 알고 까야죠. [새창]
2015/01/12 13:42:19
그리고..

질문의 내용이나 순서가 정해져 있다면
왜어째서 질문자를 선택할때 기자들이 손을 들어야 하는건가 하는 의문이 드네요

아..그리고 제가 클릭해 보는 언론사가 경향 하나 있네요 헤에...
서울 국민 데일 연합 한경 중앙...의 성향이...경향과 동아의 중간쯤이라 생각하시는건가요?(지역은 제외)
1709 2015-01-12 14:00:00 4
박근혜 기자회견은 쑈가 아닙니다. 깔때는 알고 까야죠. [새창]
2015/01/12 13:42:19
저기
'기자단내에서 신문 성향과 종류를 다양하게 선정하여 순서를 정해'?서 라고요?

죄송하지만 댓글에 나열된 신문중에 제가 보는건 하나도 없네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성향차이일까요?

그리고 과거 정권도 그랬다..라면 좀 그 근거를 알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는게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1708 2015-01-12 13:53:58 1
우린 기억하고 있다 윤서인 만화 [새창]
2015/01/12 12:23:48
사랑학개론/

아 한국에선 '아직' 광우병에 걸린 사람이 없으니
광우병 걱정은 안해도 된다는 말인가?
아니면 저렇게 분명 있는 질병에 대한 검역주권을 발병하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하는게 정당한것인가
묻고 싶어지는데요?

님이 말한 영국을 보면 소에서 광우병이 최초 발생 보고된게 1984년인데 그후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언제 보고되나요?
인간광우병에 관한 검역을 거치지 않은 소가 유통되었는데 무슨 바로 다음해에 발병이 보고 되었나?
못해도 10년의 잠복기가 있다고 보고 되는데요?

잠복기를 따져보면 지금부터 10년전쯤것 까진 안전하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검역주권을 포기하고 수입하게된게 몇년도인가요?

참 재미난 말씀을 하시네 최소 잠복기 지나고서나 그런말을 해야하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1707 2015-01-12 01:12:02 6/9
광화문 두시간전 상황 [새창]
2015/01/11 21:18:42
참 댓글들 재밌네요

전 전.의경이 아니라 모르겠지만
학생운동 끝물때 '데모'했던 세대라 그런지
저 의경들의 행위는 이해 안가네요

정당한 시위에 대한 불법적인 경찰의 행위
그것이 상관의 명령이고 그에 따라야 한다는 의경의 처지
과연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땅콩회황이나 백화점갑질vip에서도 권위나 명령에 의해 잘못된 행동을 하려할때
그것이 잘못임을 알면서도 자신에게 돌아올 피해때문에 따르는것을 당연시 여기거나 한다면
우리는 갑질하는 갑들에게 손가락질 할 명분이 없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행위가 아무리 부당하더래도 위에서 시키니까 말단들이 무슨 권한이 있냐는 식으로만 보면
소위 갑들은 참 편하겠어요
1706 2015-01-11 22:08:51 1
크고 아름다워 [새창]
2015/01/11 21:16:36
이분 간류지마로 사사키코지로에게 결투하러 가는 미야모토무사토끼이랍니다
1705 2015-01-11 20:54:08 0
웃대에서 보는 오유의 분위기.... [새창]
2015/01/11 18:03:49
가끔 웃대 베스트 올라온 글 보고 아.. 웃기다..하지

난무하는 욕설과 조롱글들을 보면 기분 좋진않던데요
그런걸 보면 표현방식(욕설사용)만으로 보면 웃대나 일베나 식이 성립될꺼라 보는데요
1704 2015-01-11 20:43:32 0
국회의원 보좌진법 댓글 달으신 분에게 묻습니다 [새창]
2015/01/11 18:09:23
아 제가 실수를 했군요
죄송합니다

통과 되지 않는 법안이었네요
그래서인지 http://ko.pokr.kr/bill/1913046
김광진의원 등이 다시 법안을 상정하기도 했네요

국회 보좌관은 별정지정공무원인가로 되어있고(준 공무원이지만 연금은 없다)
인턴에 대해서는 99년도 실업자 구제를 위한 청년인턴제에서 시작했다고 하네요

국회 사이틀를 보니 보좌관이나 인턴 채용관련글이 있고 여러 글을 보니 보좌관이나 인턴의 채용엔 국회의원의 재량에 맡기고 사무처장(이었나? 엊저녁에 읽은 글이라..기억이 가물하네요)에게 허가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국회 홈페이지- 의원활동- 의원실채용 항목을 보면 보좌관이나 인턴 채용에 관한 내용들을 볼수 있을 겁니다

아래 표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회의원수당법 ) [시행 2013.8.13.] [법률 제12109호, 2013.8.13., 일부개정] 에서 발췌한것인데
보좌관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지위를 인정해주지만 인턴은 해당사항이 없고 개정입법안을 봐도 그 지위가 보통의 알바와 다를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08년도엔 10개월 고용기한 계약직이라고 하네요 -퇴직금안줄려고 10개월인가?)

제가 미처 확인도 안하고 글을 캡쳐해 올린점 분명한 잘못이란점 인정합니다 앞으론 좀더 자세히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1703 2015-01-11 17:01:32 0
[새창]
하아 예전에 eez였나로 논쟁질 한적 있는데...

이승만 라인이후 저런 꼬라지가 된게 65년 박통의 한일협정부터 입니다
그때부터 끌고 와야지
무슨 김대중이 근거도 없이 저 따위로 했을까 싶네요
김대중도 적절하게 대비 못했다는 잘못이 분명 있습니다만..
그 빌미를 준건 박통이죠
1702 2015-01-11 16:55:03 5
[저격글]릴베충과 어그로들 저격합니다. [새창]
2015/01/11 16:23:50
소소소소나/

독자가? 라는 말에 좀 웃네요
전툴루님이 어그로나 앲이라 추정해 그 링크를 걸었으니 그걸 보고 판단하면 되겟죠
그게 어렵나요?

그리고 어느 한 게시글만 보고 판단하기 어려우면 -리플리스트나 게시글리스트를 살펴봐도 되고요
무죄추정이라...
그러니 링크글이나 게시글들 보고 판단해서 보는 사람들이 그렇다 판단되면 '신고'해 달라는거 아닌가요?
1701 2015-01-11 12:41:17 7/50
[새창]
세월은안간다/

'공무원의 겸직 금지란 또 다른 직업을 갖는 것을 아예 금지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것은 '근무시간 외 다른 직업'을 가져도 된다는 뜻'?
이라 했는데

국회의원 보좌진법을 보면
제4조(신분) ① 보좌관, 비서관 및 비서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인턴은 국회사무총장과의 약정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고용되는 민간인 신분으로서 고용기간, 자격요건 등은 국회사무총장이 정한 다

인턴은 한시적 고용된 민간인 신분이므로 공무원이 아닙니다 즉 보좌관 인턴은 공무원 겸직에 관한 규정에 제재받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4대보험에 관한것 또한 노동법 관련 사이트에서 찾아보니
<둘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된 자의 피보험자 처리>
가. 원 칙
○ 둘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된 자는 적용제외 근로자는 아니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제외되는 사업장의 근로자로서는 적용제외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하나의 근로자가 둘 이상의 고용보험 성립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된 경우에는 법 제14조의2 및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함

나. 둘 이상의 적용사업에 종사하는 경우의 판단 기준
○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이 많은 근로관계에 대해 피보험자격을 인정함.
○ 통상임금이 동일한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인정함
○ 위의 기준에 의한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선택하도록 함
○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서 근로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함(규칙 제17조)

즉 보좌관 인턴과 매니저일을 겸직하고 있으면 둘중 하나만 4대보험을 내면 된다는 겁니다
보좌관 인턴일에서 4대 보험을 내고 있으니 매니저일에선 안내도 된다는 것이죠

잘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1700 2015-01-10 20:31:12 0
가볼까요? [새창]
2015/01/10 20: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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