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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4 0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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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해양수산부 장관이 할일이 뭐가 있을까요?
피해자 수색? 언딘유착 조사? 실종자 수색?
궁금해서 위키 찾아보니..
(정부조직법 제7조 제1항)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정부조직법 제43조 제1항)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정책, 수산, 어촌개발 및 수산물 유통, 해운·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이정도 일을 하시는 분이더군요
그렇다면 과연 해양선박사고에선 누가 책임일까요?
해체된 해경? 아니면 안행부? 또는 해수부의 위기관리 메뉴얼에 있는 국가안보실?
해양수산부 장관이 세월호 사태에 대해 '무능력'하다 해서
무엇이 무능력한지 그 해양수산부 장관의 역할내에서 해야 했던 일이 뭔지 궁금해서 그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