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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6 02: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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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츠카/
흠.. 국제법을 거론하셨는데 잘 몰라서 검색해봤습니다
이런게 있더군요
국제법 법정의 기본적 입장
관련 국제판례의 분석을 통해 파악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재판부는 분쟁대상인 섬이 무주지(無主地,terra nullius)인지의 여부에 따라 그 법리전개를 약간씩 달리하고 있다. 특히 분쟁당사국들의 權原(title)을 확인하는 요소인 占有의 증거(evidence of possession)로서의 '국가권력의 실효적(實效的) 행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달라질 수 있다.
(2). 분쟁대상의 섬이 無主地라면 최초 발견 및 그에 대한 명확하고도 객관적인 기록을 중시하지만(가령 Clipperton Island case(1931)의 경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쟁당사국들이 제출한 '국가권력의 實效的 행사'에 관한 제반증거를 검토한 후 상대적 우월성여부를 확정한다.
(3), 일반적으로 사건을 맡은 국제재판부는 일단 無主地여부에 대해 검토를 시작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료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막바로 그 다음 단계로서 '국가권력의 實效的 행사'를 정밀하게 검토 한다는 것이다.(가령 Palmas Island case(1928), Eastern Greenland case(1933), Eritrea-Yemen Arbitration의 첫번째 판결(1998) 등 -어느 블러그에서 퍼옴
이에 2011년에 '한국외대 이장희 교수 "일본해로 변경되면 국제사법재판소서 불리하게 작용 할 것" 우려- 라는 제목으로 미국이 일본해 명명에 지지하는것에 항의한 뉴스가 있네요-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18444
뭐 국제법..해서 영토분쟁의 판례를 이것저것 보니 복잡해서 뭐라하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영해의 명칭이 영토의 근거가 되는건 안보이는듯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동해 /일본해 그리고 독도/다케시마 와의 관계와는 다르다 봅니다
무주지의 실효적 지배를 놓고 인접국의 영향력을 평가할때... 영해 즉 그 바다에 영향력을 끼친 국가의 영향력이 과연 0이라고 할수 있을지..의문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조금 감정적인거 같은데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대한해협/쓰시마 해협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은 양국간 별 마찰없이 성사된 일입니다(아마?)
이전 쓰시마해협(일보측)이 대한해협이라고 했을때도 그쪽은 일본 해역입니다
쓰시마섬이 영토분쟁꺼리가 아니기 때문일겁니다
여기서 역으로 생각하면 어째서 일본이 동해 병기를 반대하냐 라는 겁니다
과연 독도가 영토분쟁이 없다면 동해 병기를 반대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