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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5 16: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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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서방/
중앙일보에 -http://news.joins.com/article/2788585
-이르면 2009년부터 여성도 희망할 경우 '사회복무'를 통해 병역 복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사회복무제는 여성에게도 문호가 개방됐다. 이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평등권 침해 등을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려 폐지된 '군 복무 가산점제' 부활을 염두에 둔 조치다
-현재 여성계 등의 반발로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인 '군 복무 가산점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사회복무제가 시행될 경우 취업시장에 큰 변화가 예고된다. 특히 여성들이 각종 채용시험 때 가산점을 받기 위해 사회복무를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으음?!
이에 다른 인권?뉴스에서 다룬 내용 -http://hr-oreum.net/article.php?id=373
-최근 노무현 정부가 발표한 ‘비전 2030 - 인적자원 활용 전략’에 포함된 병역제도 개선 방안에는 현역병 복무기간 6개월 단축, 유급지원병제 도입 등과 함께 전환복무제(대체복무제)를 폐지하고 사회복무제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사회복무제에는 현행 병역처분 4급자(‘보충역’)와 병역면제 대상이었던 5급자(‘제 2국민역’)가 포함되며, 여성, ’혼혈인‘, ’귀화자‘, ’고아‘와 같은 병역의무에서 배제되었던 집단의 구성원들이 본인 의사에 따라 복무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여성도 사회복무제에 참여할 수 있다‘는 발표를 놓고 군가산점제 도입 논의가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비전 2030‘ 발표 직후 국방부는 군가산점제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애초 입장을 번복하는 듯 애매한 태도를 보이며 병역이행자들의 눈치를 살피는 중이다.
으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