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말마따라 여권신장에 따른 징병제로 바뀐 사례이긴 합니다 다만 노르웨이는 징병인구?가 9만정도 되는데 실제 군대에서 필요한 인원은 1만명 정도이고 거기에 여성은 10%정도랍니다 징병이라 말하기 좀 무리이지 않을까 하고요
남녀혼숙도 실재론 그걸 거부한 여성들이 있고 사회문제화로 다룬적도 있다고 하던데요 또한 여성징집을 하겠다는 나라들도 한국만큼 강제적인 징병이 아닌 모병형태를 띈다던가 제도적으로 병역거부를 인정한 행태일텐데요 강제?징병인 이스라엘만 하더라도 여성은 '결혼'만 해도 면제입니다 그것이 위장결혼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제가 97년 신검(1급)받고 98년에 영장나왔는데 동아리선배의 꾐에 특전사 간다고 전라도 광주에서 경기도 광주 특하후 훈련소 갔었죠 거서 한8주? 2달가까이 있다가 제발로 나왔는데..(실제 훈련은 막타워까지 했고 중대장이 계속 꼬드겨 2주정도 더 있었... 이 중대장들도 할말이 있지만..)
그러다 다시 영장이 나와 102보를 3번 가서 (7급 2번) 겨우 현역 갔죠 ㅎㅎ 00년 2월 군번..
이등병땐가 훈련중에 무거운거 나르다가 어꺠가 좀 뿌드득 해서..군병원(춘천 국군병원...이x동 군의관...) 가서 검진 받아보니 회전근개파열에 견봉..어쩌고 해서 관절경 수술을 했었죠
이래저래 페바에서 생활하다 연대급 훈련에서 오른쪽 무릎이 돌아가는 사고를 당합니다 다행이 연대장이 보는 앞이라 공상처리에 얼마지 않아 춘천병원에갔는데 별 이상없고 좀 쉬면 낫는데요(이때도 관절경 수술함) 이때 군의관따까리(도우미?)를 했는데 다른 군의관 두분과 친분이 있어 예전에 어깨 수술한거 좀 이상하다 ..해서 검진해보니 수술을 어떻게 해놓은지는 몰라도 '관절 아탈골 상태'로 4급 정도 된다더군요 (무거운거 달아놓고 일정시간..지나면 관절늘어나는 정도 검사..아마 7cm넘게 늘어난걸로 기억) 그리고 같이 평발 검사했더니.. 오른쪽 발이 4급(발바닥에 아치형태가 없음 걍 다 땅바닥에 닿음) 국딩때 다쳤던 허리.. mri보여주니 이상소견있다고 춘천 어디 사제병원가서 근전도 검사하니 이상소견..으로 이것도 4급... 스트레스 받으면 몸에 수포 발진 생기는거 이상해서 검진(휴가 나와서 전남대병원에서)해보니 운동성 천식...이것도 4급(이건 특하후때도 있었던...) 이라고 제 담당군의관은 끝까지 쌩까는데 다른 두 군의관은 자기 담당이면 아예 신검때 면제를 주는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_-;;;
그러다 입원기간 끝나서 자대로 가서.. GOP에 갔는데 어느날 철책 계단을 못올라 갑니다.. 오른 다리가 안움직여요!! 와우 그래서 헌혈금장으로 사단장 표창으로 받은 휴가증으로 휴가 나와서 MRI찍어보니.. 의사가 깜짝 놀라더군요 어떻게 걸어다니냐고! 십자인대 파열에 연골은 반쯤 닳았다고... 바로 수술해야 된다데요? 그래서 진단서 소견서 필름 챙겨서 자대 가니.. 좀 있다가 춘천국군병원갔는데 이 빌어먹을 담당군의관(이X동)이 수술 못하겠답니다... 그러더니 쉴수 있게 입원은 시켜준다...고 해서 그러면 싸제병원에서 수술하겠다..하고 그 뭐냐? 무슨 동의서 쓰고 전남대병원 갔더니 바로 수술날짜 잡고 수술했는데.. 이게 1년가까이 방치해서 종아리뼈까지 뒤틀렸대요 이런저런 수술하고 춘천국군병원에 돌아가니.. 다른 군의관들은 심사받으면 5급이라 전역하겠네..어쨌네 하는데 이 담당 군의관이 심사를 안합니다!! 보조기도 비싸드만.. 암튼 한달정도 잡어놓더니 어느날 후방병원으로 후송보낸답니다... 청평병원에 잠시 있다가 광주국군병원으로 갔는데.. 여기서도 함흥차사! 앞으로 좀만 더 있으면 만기전역인데? 하는데 어느날 불러서 갔더니 집에 가랍니다.. 하? 그렇게 어이없게 전역증 받은게 만기전역 93일 남겨놓고 전역했죠 웃긴건 전역증엔 '상병 전역'.. 소위 의가사전역이라 그런다더군요
목발 짚고 더블백 매고.. 아버지 불러서 시골집에 왔는데.. 아뿔싸.. 전대병원에서 수술한데 염증이 생겼습니다! ..이게 후로 한 4년정도 독한 항생제를 먹게 하고 지금까지도 다리 절게 만든 만성골수염이 되었죠( 종아리뼈가 휘어 그걸 펴기위해 종아리뼈를 상당 자르고 플레이트 박아 펴지게 함) 골수염때문에 몇몇 종아리 근육잘라서 덮어씌우는 수술도 했는데...(지금 보면 오른쪽 종아리 홀쪽해져서 예쁨, 길다란 흉터는 좀 징그럽지만...)
암튼 이런 사이 보조기차고 예전 다니던 도장에 갔는데... 군대 가기전까진 프로격투가, 아니면 도장 물려받아(관장이 본업인 미술쪽 한다고..)서 운동 계속할 생각이었는데 것도 다 쫗났더랬죠 얼마뒤에 골수염이 심해져서 잘못하면 다리 절단할수도 있으니 운동금지 소견을 받....
허리디스크에 평발, 천식이 있어도 특하후에서 특급이 될정도로 군대가기전에 운동했던 놈인데...오죽했음 특하후 자진퇴소 하겠단 놈을 중대장들이 2주넘게 잡아놨을까..했었는데...지금은 다리 절고 오래걷기도 힘들고 어꺠 무릎(종아리)은 항상 쑤시고...ㅋㅋㅋㅋㅋ
지금도 군대 이야기 나오면..별탈없이 몸건강히 전역하는게 좋고 제일 좋은건...안갈수 있으면 안가는게 제일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난반메갈이다/ 차라리 '영유아보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법안투표 결과를 내세워 거기에 반대, 기권한 사람들도 다 '메갈'이라고 해도 될듯하네요 어떤 반대의견에 동의해 그런건지는 몰라도 반대의견에 동의하니 반대한것이니까요 기권은 좀 애매하지만 '영유아의 인권'에 대한 법률이 통과 못하게끔 기권했으니 일종의 반대의견에 가치동의?
출처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해서 찾아보니 -http://news.joins.com/article/16954952?ctg=1000 -당시 소위 속기록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국회의원들 방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국민들한테 감시하라고 하면 우리도 찬성할 수 있느냐”는 논리로 반대했다. 같은 당 남윤인순 의원은 “CCTV를 통해 아동폭력을 예방할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이다. 감시받는 공간은 사랑 넘치는 공간이 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도 “아이의 안전과 예방도 중요하지만 보육교사의 인권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 표 때문에 … 국회서 뭉갠 '어린이집 CCTV'
반은 맞고 반은 틀리네요 여교사 인권 어쩌고는 새누리당 신경림의원의 주장인데 어째서 남윤인순의원의 발언처럼 된 이유가 뭔가요?
저도 군에 있을때 4급짜리 3개 판명 났는데 담당 군의관이 쌩까서? 계속 군생활 했었죠(복무전환되는지도 몰랐...) 그게 00년도 일인데... 것도 나중에 십자인대 파열되서 갔는데 그 담당 군의관이 뭔 이유에선지 몰라도 심사안해서 후방 병원 떠돌다 전역 90일 남기고 상병전역했던...
찾아보니 어떤 사람도 비슷한 문제로 민원 넣은게 있네요 현역부적합심의를 해야 한다고 국방부나 그런 기관에 민원을 넣으면 될것 같긴 한데요 다만 위에 여러분이 말한대로 빽이 있어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군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국방부로 제출하여 육군본부를 경유해 사단으로 접수된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 가능 여부" 관련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 가능 여부" 관련사항은 민원인이 제기한 현역 복무 중 추간판 탈출증 악화로 신체등급 4급판정,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신청한 민원으로 육규 160 제 4장 2절 32조 심신장애자 전역기준 ② 현역병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역하는 경우 그 병역처분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간질ㆍ야맹증ㆍ정신이상ㆍ성격장애등 군복무가 곤란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신체등위가 5급에 이르지 아니한 사람은 심사를 거쳐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신체등위 5급 : 제2국민역/(전시 근로소집) -신체등위 6급 : 병영면제(면 역) ※ 병 신체등위 판정 기준 :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 위 관련근거에 의거 현재 민원인은 현역 복무부적합 심의를 통해서 보충역(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현역 복무부적합 심의는 해부대 지휘관과 상담 후 신청하면됩니다.
관련법령 : 병역법제12조(신체등위의 판정), 병역법제14조(병역처분), 병역법제2조(정의 등), 병역법제5조(병역의 종류) 작성부서 : 국방부 육군 2작전사령부 35사단 감찰부, 063-640-9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