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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9 2017-05-01 22:11:03 0
군게에서 일베발 날조자료[뉴질랜드 어쩌고..]를 놓지않는 이유가 뭘까요? [새창]
2017/05/01 22:04:06
Win7사단장/

이 주장은 꽤 오래전부터 했던 건데요?
계속 뉴질랜드 이야기가 일베발 날조자료라고 해도 계속 기어나오니까 이렇게 글 쓰는건데요?
5148 2017-05-01 22:09:06 2
군게에서 일베발 날조자료[뉴질랜드 어쩌고..]를 놓지않는 이유가 뭘까요? [새창]
2017/05/01 22:04:06
헤~

이것봐요

사실을 반박하는게 아닌
저분들 말로 '허수아비'를 공격하네?

님들이 그렇게 일베발 자료를 신뢰하는 이유가 뭔가요?
5147 2017-05-01 22:08:09 1/4
군게에서 일베발 날조자료[뉴질랜드 어쩌고..]를 놓지않는 이유가 뭘까요? [새창]
2017/05/01 22:04:06
조선일보기자/

오! 잘됐네요
그러면 정말 그 말들이 사실인가요? http://www.ilbe.com/3960464251

이혼하면 여성한테 양육권 100% 뺏기고 수입 80%가 양육비로 뺏겨서 십몇만의 남성이 뉴질랜드를 탈출한다던가
또 남성 인권이 그렇게 처참합니까?
5146 2017-05-01 21:59:13 0
단 하나라도 진짜 평등정책이 있었더라면... [새창]
2017/05/01 00:24:20
히토시/

혹시 '여성고용우수기업' 어쩌고 하는 정책이 실제로 어떤 정책인지는 살펴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이게 단순히 여성을 많이 채용하는것인지
아니면 기업에서 정책적으로 경력단절을 줄이기 위한 여러 제도를 만든것을 선정하는 것인지 말이죠
5145 2017-05-01 21:23:15 0
뉴질랜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새창]
2017/05/01 21:09:00
Illustrate/

페미들이 주작하는 뉴질랜드를 파훼하겠다는 어느 분이 링크한 뉴질랜드 관련 기사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행복이더군" 김뻡씨의 행복여행(30)- 행복지수 8위 뉴질랜드인들에게 행복이란
http://www.hankookilbo.com/v/ec1ecb8370b44ef78b8c36503716d06a

관련게시글- http://todayhumor.com/?military_74740

보고 판단하시길...
5144 2017-05-01 19:02:45 2
2015년 법 개정 이전 뉴질랜드의 페미니즘 관련 체크입니다. [새창]
2017/05/01 02:40:21
PWER/

뭐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
일베발 날조 자료를 믿겠다면 뭐 할말 없네요
5143 2017-05-01 09:17:54 1
2015년 법 개정 이전 뉴질랜드의 페미니즘 관련 체크입니다. [새창]
2017/05/01 02:40:21
마마1은중천0

양육권이나 양육비 행사에 있어 주요한 단서가
양육할 아이를 4일 밤낮으로 양육할수 있어야 양육자가 되며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1, 2일 이나 시간으로 따져 양육부담비율을 구분하여 양육비에서 빼는 법(분담양육)도 있고요

그렇다면 양육비의 대부분을 남성이 진다는건 4일이상 밤낮으로 양육할수 없기 때문인데....
이게 일베자료의 일방적으로 여성이 양육권을 가져간다..라는게 설명이 될지 의문이네요

그리고 양육비때문에 해외도피를 하는 뉴질랜드 사람이 많아야 1만명 내외인데
그게 남자기근을 일으킬만큼 많은 숫자일까.. 하는 것도 있네요
5142 2017-05-01 09:09:20 0/4
사야카 曰 : [새창]
2017/05/01 01:38:57
츄리닝보이/

아니 그럼 왜
한국인의 성문제를 '성'진국 사람의 시선으로 판단해야 하는 건가요?
뭐가 더 솔직해지고 뭐가 자연스러운건데요?

저 문단에서 사야카씨가 말하는건 한국인의 성문제와 성욕(표현이나 해소)이 주요 뽀인트 입니다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솔직해지고 뭐가 자연스러워 져야 하는데요?
5141 2017-05-01 09:05:30 0
사야카 曰 : [새창]
2017/05/01 01:38:57
Kei♥, 츄리닝보이/

문단 앞에
'이런 성문제를 이야기 하면' 이란게 뭘 의미할까요?
솔직해 지라든지, 자연스러운 것이다, 갓을 벗어 던저라.. 라는것은 어떻게 설명하실건가요?

이런저런 한국의 성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다
2년동안 갖혀 지내는 군인들은 어떻게 성욕을 해결하느냐는게 참... 여러분들에겐 기본권을 무시당한 한국남성의 참상을 묻는거였나 보네요

그래서 군인들의 성욕을 해결해줄 방안이 없다는데
뭔 뜬금없이
지극히 자연스러운것이다 이제 그만 갓을 벗어던져도 좋다..라고 하는 걸까요?

군인이 성욕(기본권 포함)이 무시당하는게 지극히 자연스러운것???
그러면 벗어 던져야하는 '갓'은 또 뭔데요?
점잔 떠는 선비가 쓰는 갓은 또 군인의 기본권하고 무슨 관계인데요??

성에 대한 표현이나 해소가 발전?된 '성'진국의 사람의 시각인데 그게 기본권이 박탈 무시되는 한국 군인의 인권?에 대한거라....??
5140 2017-05-01 08:46:07 0/4
2015년 법 개정 이전 뉴질랜드의 페미니즘 관련 체크입니다. [새창]
2017/05/01 02:40:21
고기먹는나무/

어그로성 댓글이라...
어디쯤일까요?

만약 '여성징병' '생리'에 관한거면
지금도 다시 토론할수 있는데요
국방부령 제660호, 2008.12.24., 일부개정 된 내용으로 얼마든지 여성이 생리현상을 '악용'하여 5급을 받을수 있을지 설명 가능한데요
표를 보면 909- 내분비 이상에 따른 월경빈발증 다-고도(약물치료로 호전되지 않는 경우) 5 / 5
여기서 말하는 월경빈발증이 쉽게 말해 생리불순 입니다 생리주기, 출혈, 통증 등등이 증세이며 심하면 불임의 원인도 됩니다
그래서 심하면 5급입니다
군대가기전에 아프다고 진통제 꼬박꼬박 처방 받거나 , 피임약 불규칙하게 먹어 생리주기 바꾸거나, 다이어트로도 생리주기 바꿀수가 있는데 이걸 없는 통증도 있다고 하거나 해서 진단서 받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냐? 객관적으로 진료할수가 없거든요!
호전되거나 안되거나 하는것도 병원에 한달에 한번이나 가는 생리주기때나 진료가능한데 말이죠 주기, 출혈양(이건 좀 억지를 쓴면...), 통증 등이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조작 가능하고 그걸 알아내는게 무척이나 어려운데...

제가 닉값을 하는지 아니면 어그로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엄연히 실현가능한 이야기를 전재로 주장했습다만...
군게 여러분은 '생리'그까짓거 약먹고 쉬면 되지 정도로 밖에 생각 안하더군요
모병은.. 가고 싶어 있던 병도 숨기는 거고, 징병은 가기 싫어 없던 병도 만들어 내는데 말이죠

5139 2017-05-01 08:13:08 1
2015년 법 개정 이전 뉴질랜드의 페미니즘 관련 체크입니다. [새창]
2017/05/01 02:40:21
아서웨즐리/

...
저기 김뻡, 리차드가 나오는 한국일보 인터뷰 뉴스가 2015년 이전인가 봐요?
인터뷰 기사를 1년 넘게 묵혀서 내보는 경우도 있나 보네요

그리고 '징수' , '편성'의 차이점이 뭘까요?

아래 표는 2015년 개정되기 전 자료입니다
http://www.ndsl.kr/ndsl/search/detail/report/reportSearchResultDetail.do?cn=TRKO201600013227
에서 파랑색 원문 보기 - 174쪽

소득 45000 인데 IRD에 내야할 양육비는 7402(월별 618)이네요

와! 분담양육도 안하는데 45000 소득에 양육비가 80%인 36000이 아니라 7402네요???
(여기서 표 4-42(표준 자녀양육비 비율 ) ,표4-43 (분담양육 적용비율) 은 개정된 2015년것과 동일합니다

5137 2017-05-01 07:00:53 0/7
사야카 曰 : [새창]
2017/05/01 01:38:57
kasim/

저기요.. 저 글이 어느 챕터이 있는 글일까요?

와~ 기본권중 하나인것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군대 이야기 하는데
무슨 '선비'들이나 쓸만한 '갓'을 벗어 던지라 합니까?

'선비의 나라'의 한국 남성들에게 성문제에 관한 이야기 하는데 군대에서 성욕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질문이
와~ 개돼지처럼 징병되서 기본권도 보장 못받는 한국 남성의 비참함을 꼬집는 심오한 글이었네요

무슨 기본권 이야기 하는데 '성욕'이 먼저 나옵니까? 것도 군대에서? 뻔히 외부와 차단된 남자만 득실대는 공간인데요
차라리 님들이 말하는 일과후 자유시간이라던가 다른 기본권을 말했으면 모르겠는데..말이죠

더군다나 '성'진국의 여성이라고 말하는게 너스레? 이건 누구의 뇌피셜인가요?
사야카는 분명히!
-이런 성문제를 이야기하면~ 나는 한국 사람들이 조금 솔직해졌으면 좋겠다.-
라는데 이게 군대에서 억압된 기본권 이야기에요?

적당히 씨부려야 그냥 넘어가지? 하...
님이야 말로 사야카가 처음부터 어떤 내용에서 저런 말로 넘어가고 왜 '갓'을 벗어던지고 (무엇에대해) 솔직해 지라고 했는지나 생각해보세요
5136 2017-05-01 06:46:07 2
2015년 법 개정 이전 뉴질랜드의 페미니즘 관련 체크입니다. [새창]
2017/05/01 02:40:21
고기먹는나무/

아 그러면 일베나 그쪽에서 만든 '가짜뉴스'를 가지고 그게 마치 사실인양 호도하는 꼴을 그냥 두라고요?
참 마음이 너그러우시네요
5135 2017-05-01 06:43:51 2/4
2015년 법 개정 이전 뉴질랜드의 페미니즘 관련 체크입니다. [새창]
2017/05/01 02:40:21
아서웨즐리/

저기요 그 2015년에 개정된게 어떤 내용인데요?
그리고 링크한거 끝까지 안읽으셨죠?
- if you are single, earn $50,000 and have 2 children not living with you most of the time, you pay:
-독신으로 5 만 달러를 벌고 대부분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2 명의 자녀를 둔다면 다음과 같이 지불하십시오
$50,000 -$13,964 = $36,036, @ 24% which = $8648/ year.
i.e. : $720.72/ month
-By law, the IRD can take only up to 40% of gross earnings (i.e. including tax)
-법에 따라 IRD는 총수입 (세금 포함)의 최대 40 %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뭘 뜻할까요?
년간 5만달러를 버는데 양육비는 8,648(달마다 720) 이네요 이게 80%인가요?

-님이 주장하는 80%는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 건지 좀 설명해 보세요

그리고 뉴질랜드 양육권..양육비 산정에서도 드러나듯이 얼마만큼 아이들에게 양육시간을 할애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님이 영어로 발췌한 거 밑에 사례들을 살펴보세요
-if you care for the children more than 4 days and nights, you are the ‘custodial parent’ and can claim child support.
-4 일 이상 밤낮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경우, 양육권있는 부모이며 자녀 양육비를 청구 할 수 있다는 것- 이라 하는데요?

그리고 양육비때문에 도피.. 한다는게 과도한 양육비인지 논문에서 말하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채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행을 강제할만한 법적 수단이 미흡하다는 문제'로 인한 도피인지 어떻게 구분하실건가요?
그리고 수도 많아봐야 2만여명의 호주인의 절반이라는데요
그래서 개정된 법은 채납금에 대한 벌금 규제완화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뭘 뜻하겠어요

자신이 제시한 자료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일베발 왜곡 날조 자료만 맞다고 하시니 뭐라 할말이 없네요

이것저것 다 떠나서
예를 들어 5만달러를 버는 사람이 양육비로 4만 달러 (80%)를 떼는 경우나 설명해 보세요
(설마 -2009년 136,222의 부모가 양육비를 지불했다- 그중 남성이 81.4% -가 설마 수입의 80%떼간다는 말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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