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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00: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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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한 번 적어보실래요? 껄껄
내용은 둘째치고 일단 형식부터 보면
놀랍게도 주소를 적는 방식부터 주어, 일시, 상대방,
목적어, 행위에 이르는 어순까지 다 정해져 있고,
심지어 숫자 표기방법, 마침표를 어디에 찍는지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내용에 들어가면 뭐 전문직 아니면 건드릴 수조차 없죠.
비전문가가 이혼사유를 아무리 조리 있게 적어봤자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백지나 마찬가지에요.
법률문서는 문학적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것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누가 소장 못 쓴다 해서 손가락질 받을 일은 결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