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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4 20: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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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을 못 보내도 격리는 해야죠. 경찰들이 안 움직이려는 건 소송걸리면 책임 때문에 행동 안하려는 것이 아닐까 싶긴한데... 찾아보니 아래 같은 내용도 있으니 지구대 등이 아닌 관할서에 요청하시고 가해자 보호의무자 확인해서 요청한데로 안하면 격리 동의하라고 강경하게 나가시면 어떨까 싶어요. '~할 것같아 격리'는 문제소지가 있지만 이 경우는 이미 행동을 한 건데 조치가 안되면 그게 더 문제죠. 에구, 글쓴분이랑 가족분들 트라우마 안 생겼으면 싶네요 ㅠㅠ
다들 길에서 좀 이상해 보이는 사람 있는면 요령껏 피하시고 경찰 등 보안 담당에게 적극적으로 신고하세요. 단순 미쳤다고 욕하고 넘어가기엔 위험한, 정신상태 불안정한 분 은근히 많아요 ㅠㅠ
정신보건법 http://www.law.go.kr/법령/정신보건법
제26조(응급입원) ①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를 발견한 자는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당해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을 의뢰할 때에는 이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소방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당해인을 호송한다. <개정 2000.1.12., 2003.5.29.>
③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의뢰된 자에 대하여 72시간의 범위내에서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의뢰된 자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결과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으로 인하여 계속입원이 필요한 때에는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을 시켜야 한다. <개정 2008.3.21., 2011.8.4.>
⑤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결과 계속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개정 2011.8.4.>
⑥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킨 때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입원사유·기간 및 장소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