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7
2015-06-27 12:02:26
7
법령이 해석에 따라 다른 것이긴 하지만 동물보호법에서 지자체 신고/보호 대상은 학대 받거나 유기/유실된 동물이라 일반 길고양이는 거의 해당 안받을꺼예요.
보호소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신고해야겠단 생각으로 아깽이들 주워서 신고하는건 좀 더 고려해주세요. 안타깝지만 어린 개체가 어미 없이 보호소 등에서 살아남기는 어려워요. 가능한 어미를 기다리거나 다른 반려인을 찾아주는 것이 더 좋아요. 들은 이야기지만 고양이들 보호해도 잡히는 개체는 어차피 문제(질병, 장애 등) 있거나 어린 개체고, 분양은 어려운데 개체는 계속 느니 수용이 어려운 개체를 안락사하면 또 그걸로 민원 생기고 해서 법이 바뀐거란 이야기도 있더군요.
우리나란 법령상 반려동물은 개인의 사유재산이고 사체는 땅에 묻어서도 안되요. 법적 한계를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탓하지 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