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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9 10: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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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맛사이다 /
재판부는 "이미 고인이 된 북한 지도자의 시신이 안치된 시설에서 소극적으로 참배한 행위만으로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했다거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속단하기 주저된다"고 밝혔다.
저사람이 북한에 간거 잘못한거 맞고...재판관의 입장을 말한것은...
저 사람이 잘못안했다가 아니고...
법적으로 국가보안법 적용할것이냐, 안할것이냐의 문제를 재판관들이 한것입니다.
예의상 황우여나 박근혜 대통령이 참배하거나 김정은과 악수한다고...북한을 찬양하거나 동조하는건 아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