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를 채 총장은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또 임 여인에 대해서도 협조를 요청하면서 연락처와 인적사항이 파악되는 즉시 법원에 유전자 감정을 신청한다고 했으니까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문제는 채동욱 총장이 임 여인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Y씨에 대해 채 총장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된다고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름을 도용한 행위가 명예훼손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공문서 위조나 변조도 아니다.
검찰총장의 신분으로 검사들에게 고소인이나 고발인 조사를 받아야 하는 고소나 고발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채 총장이 총장으로서 법무부의 감찰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사의를 표했는데 총장의 신분으로 형사고소를 한다는 것도 우습고 법률전문가로서 소송대상이 아닌 걸 알면서 무턱대고 소송을 내는 것도 옳은 자세는 아니다.
사실 채동욱 총장의 명예는 임여인이 훼손한 것이 아니라 조선일보가 한 것인데 조선일보는 채 총장더러 임 여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라고 강요하다시피 하는 건 온당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유전자 검사가 이뤄지더라도 시간이 걸린다. 법원이 감정신청을 받아들여 감정기관을 지정하고 채 총장과 채 군의 유전자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결과가 나오면 법원이 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 차례 강조해왔지만 채군의 유전자 채취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세간에는 "머리카락 하나면 되는데 왜 그 간단한 걸 안하냐?" 이런 말들이 있다. 그렇지만 이는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다. 누구나 의심이 가면 유전자를 채취해서 검사하면 되는 일일까? 이는 아동의 인격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문제다.
채동욱 총장과 전혀 무관한 아이라면 그 피해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논란의 빌미를 줬으니까 그 정도는 감당해야 하는 것 아니냐 라고 말하지만 그건 아이의 엄마가 한 일이지 아이가 결정권이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름을 도용했다는 건 채동욱 총장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해명하고 있고 채 총장도 친자라면 그렇게 했겠느냐고 반문한다.
진실을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그로 인해 빚어지는 사생활 침해나 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쉽게 유전자 검사 받아라 말아라 해도 되는 건가?
또 유전자 검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임의로 채 군의 머리카락을 채취한다면 머리카락이 맞다 아니다 논란을 빚지 않겠나? 법원에서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감정을 해야 하는데 법정대리인인 임 여인이 반대하면 할 방법이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법치국가이다. 법에 의하지 않고 임의대로 검문하고 검색하고 유전자 검사하고 임의동행 하는 건 군사독재 시절에나 가능했던 일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 16일 "현재 벌어지고 있는 아동인권침해는 아동복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정신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대상이 된다. 유엔 아동권리협약도 아동의 가족, 사생활에 대한 불법적인 간섭과 공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누구보다도 존중되어야 하고 보호받아야 할 아동의 인권이 법과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 앞에 법률 전문가들로서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동인권침해에 대해 수사의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점을 상기해봐야 한다.
또한 채 총장은 “검찰총장이 조사대상자가 되어서는 전국의 검찰을 단 하루도 정상적으로 지휘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일방적 의혹제기가 있을 때마다 검찰총장이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 선택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불가피하게 사직을 선택한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 채총장이 사퇴한 이유입니다. 기사 읽어보시고 학원선생님이 다시 물어보면...친절히 설명해주세요.
또한 채 총장은 “검찰총장이 조사대상자가 되어서는 전국의 검찰을 단 하루도 정상적으로 지휘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일방적 의혹제기가 있을 때마다 검찰총장이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 선택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불가피하게 사직을 선택한 것입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