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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6 19: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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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덕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 피부양자 중 종합소득(사업소득, 이자, 배당소득)이
발생한 직장 피부양자 31만명은 12월1일자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등록일 : 2010-12-02 14:30:03 |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http://news.suwon.ne.kr/main/section/view?idx=480272
이 정책때문에...피부양자 박탈되신거 같네요.
금융소득 3,999만원인 사람은 박탈 안되는데...
종합소득 1만원인 사람(영세업자)은 박탈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기는거죠.
글쓴이 부모님이 폐업하셔야 피부양자 유지될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