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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7 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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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보건의료 분야 규제 개선안으로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의 부대사업범위는 그동안 의료인 교육, 산후조리, 장례식장, 의료기기 판매 등으로 제한돼 왔으나 내년부터는 의료기관 임대, 숙박업, 여행업, 외국인환자유치업, 온천·목욕장업, 체육시설 등도 허용할 방침이다. 또 시도지사 공고였던 숙박업은 시행규칙 직접 허용으로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로써 다음해부터 전국 848개 의료법인이 외부자본조달과 기업과의 합작투자 등을 통해 자회사를 세워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시민단체와 보건의료단체들은 사실상 영리병원 허용으로 의료 민영화의 수순을 밟고 있다고 우려했다.
http://cafe.daum.net/ssaumjil/3lUM/16154
그것도 있지만 이것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