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의 분 말처럼 견제의 도구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요구, 배심원과 함께 오판률을 줄이는 제도로써 가야하지, 왜곡죄를 만들어 사법부가 사법부를 심판하는 구도로 가면 더욱더 사법 기술화가 심해질겁니다. 논의가 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법부터 제정을 하는 것과 정치공작에 활용되는 재판부를 좀 떨어뜨려서 생각해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의 여당은 "올바름"에 도취되어 있는 급진주의자들이 잇는 것 같습니다. 법의 해석과 판결은 사법부에 있고, 국회의 월권입니다. 이것을 하나의 ~주의 까지는 이해하겠지만, 제도화가 되는 것은 국가의 세금이 쓰이는 문제 입니다. 대법원의 입장 역시 충분히 일리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