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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3 15: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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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이 상황만 두고보면 확실히 과잉방어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법률/관습상으로 정당방위를 인정받기가 지나치게 어렵다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마냥 동의해주기도 껄끄러운 의견이네요. 법학과 졸업하신 분이라니까 마침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기사에 나온 사람은 오토바이를 타고 돌진한 학생을 자루로 제압한 다음에 무릎을 끓리고 4차례 폭행을 거듭한 상황이라는건데, 추가적인 폭행 없이 7대만 때렸으면 우리나라 법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나요? 그리고 생명을 위협당한 직후라서 패닉상태에 빠져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이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