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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8 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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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달리지 않아서 짧은 지식으로나마 적어봅니다.
틀린 부분이 있으면 다른 분들의 지적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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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은 맞습니다만.. 한가지 신경쓰이는게,
유류분은 개념상 '최소한 법정 상속분의 1/2~1/3을 보장'하는거고, 상속액이 이 유류분에 미달할 경우에 유증/증여받은 사람에게
그 미달액만큼 청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산과정에서는 유류분과 실제 상속액을 각기 산정하고, 둘을 비교해야 하겠죠.
'총 상속재산의 1/2은 유류분이니 이걸 제하고 유증/증여한 후 나머지를 상속권자들에게 상속분에 따라 상속'으로 계산하신 것 같은데..
위 예시처럼 상속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유증/증여하고, 동일 유류분(1/2)을 가진 상속권자들이 유류분청구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
각기 다른 유류분(1/2, 1/3), 상속권자들간의 유류분 계산 등에선 이렇게 계산할 수 없겠죠.
그리고 증여, 유증, 상속은 일단 정한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후에 유류분에 상속액이 미달할 경우, 다른 증여/유증받은 사람들에게
그 미달액 만큼을 청구 가능한거죠. '유류분 채워서 상속' 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유류분 미달액은, 생각하신 것 처럼 '받은 금액의 비율'대로 반환해야 합니다.
가령 f 3억, 모교 3억이었으면 1:1로, f 2억 모교 3억이었으면 2:3 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