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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5 11: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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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 2항에 따라, 7일 이내 청약철회/환불이 가능합니다.
물론 상품이 훼손되거나 사용하여 가치가 떨어진 경우에는 불가능하지만, 단순히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게다가 작성자님은, 표시/광고의 내용 및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로 3항 규정에 따라 30일 이내에도 청약철회/환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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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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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 법적인 이야기이고..
우선은 판매자보다는 옥션 고객센터측에 반품요청 넣으시고 반품을 지속적으로 강하게 요청하세요.
옥션에선 자율분쟁조정센터( http://member.auction.co.kr/Help/ER/Home.aspx )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