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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4 10: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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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말해
a.행위가 형법상의 구성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b.그 행위가 법 질서에 반하는 행위여야 하며, (위법성 조각사유, 즉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정당화요소가 없어야)
c.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사안의 경우 촉탁승낙살인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은 충족되지만,
아들과 딸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2조)
따라서 촉탁승낙살인죄는 성립하지 않겠네요.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불기소처분으로 수사가 종결되어 판례가 없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