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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8 22: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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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당방위행위는 위법성이 없습니다.
즉, 정당방위행위자는 설령 방위행위로 피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손해를 구제할 방법이 필요하기에, 제761조 단서가 이를 규정한 것입니다.
다시말해, 정당방위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불법행위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 제761조 단서의 의미입니다.
예를들어,
A가 B에게 불법행위를 저지릅니다. B는 이를 방위하는 도중 C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이 때 단서조항에 따라 C의 손해에 대해 불법행위자인 A가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