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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2015-09-10 17:54:14 5
아...줍냥이가..냥이 한달반에서 두달정도면 원래 좀 비글스럽나요...? [새창]
2015/09/07 12:23:47
눈에 우주가 있다.....
197 2015-09-08 22:42:49 1
정당방위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새창]
2015/09/08 20:25:36
정당방위는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해서도 가능합니다.
C의 행위가 '정당방위'라는 가정 하에, C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96 2015-09-08 22:06:58 1
정당방위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새창]
2015/09/08 20:25:36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당방위행위는 위법성이 없습니다.
즉, 정당방위행위자는 설령 방위행위로 피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손해를 구제할 방법이 필요하기에, 제761조 단서가 이를 규정한 것입니다.
다시말해, 정당방위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불법행위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 제761조 단서의 의미입니다.

예를들어,
A가 B에게 불법행위를 저지릅니다. B는 이를 방위하는 도중 C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이 때 단서조항에 따라 C의 손해에 대해 불법행위자인 A가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193 2015-09-08 16:58:54 11
아이 뺨 때린 사이다글, 전 작성자편인데 [새창]
2015/09/08 13:42:05
"부모도 자녀 체벌 안 돼"…개정 아동복지법 이달 말 시행 (연합, 15.9.6)
'...'보호자의 책무'와 관련된 5조에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
부모 같은 보호자라고 하더라도 아동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가 엄연히 해서는 안될 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특히 '학대' 대신 더 범위가 넓은 '고통'이라는 표현을 써서 폭넓게 아동 보호의 범위를 천명했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835940

부모의 체벌도 금기시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당한 훈계도 아니고 이성잃고 초등학생 뺨 때린 행동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냥 참고 넘어갔어야 한다'를 말하는게 아닙니다.
그 초등학생 어머니까지 미안하다고 온 마당에, 초등학생이 어머니한테 자기 잘못을 축소해서 말한다고 이성을 잃고 때린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 학생의 어머니한테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술집년이라고 했다. 사과하고 잘 교육시켜달라' 말할 수도 있었을텐데요.

원글작성자는 "잘못을 하면 혼이나고 처벌을 받는게 맞다는걸 보여"주기 위해 뺨을 때렸다고 말하더군요.
생각해보세요. 이성 잃고 뺨 때리는게, 미안하다 찾아온 어머니 앞에서 아이 때리는게 정당한 '처벌'인가요?
189 2015-09-08 13:14:49 0
[새창]
오유에 물어보지 말고 학교에 전화해 보는 건 어떨까요?
전화 한 통화면 해결될 것 같은데요...
PDF로 출력이 되면 편하겠지만 아마 그것도 안될테고...
출력해서 다시 스캔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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