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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1 17: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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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에서 얘기하는 "비례의 원칙"은 같은 범죄를 저질렀으면 같은 형량을 줘야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법집행에 있어서 원인과 결과, 목적과 수단이 서로 적절하게 맞아야 한다는 얘깁니다.
비례의 원칙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겁니다.
- 판례 -
비례의원칙에 위반한다고 보는 경우
판례 1 위험한 건물에 대한 개수명령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철거명령을 발하는 것은 비례원칙 중 필요성의원칙에 반한다.
판례 2 유흥업소에 출입시킨 미성년자가 성년에 가까운 자이고 성년자로 오인할 수 있는 사정도 엿보이는데다가 단1회 위반이었음에도 가장 중한 영업취소처분을 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판례 3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것을 모르고 그 고시일로부터 8일후에 청소년에게그 만화를 대여한 도서대여업자에게 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비례의원칙에 반한다.
판례 4 당초 음주운전이 아닌 다른 혐의로 경찰서에 갔다가 갑자기 경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게되었던 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비례원칙에 반한다.
판례 5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의 방지, 경찰관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가스총을 사용할 수 있으나, 경찰관이 난동을 부리던 범인을 검거하면서 가스총을 근접 발사하여 가스와 함께 발사된 고무마게가 범인의 눈에 맞아 실명한경우 비례원칙에 위반되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비례의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
판례 1 다른 차들의 통행을 원할히 하기위한 주차 목적으로 운전한 경우,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정지처분을 받은적이 있는데도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비례의원칙 위반이 아니다.
판례 2 직무와 관련한 부탁을 받거나 때로는 스스로 사례를 요구하여 금원을 수수한 비위를 저지른자가 15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징계가 없었고, 장관표창, 가정형편 등을 감안 하더라도 이에 대한 해임징계는 정당하다.
판례 3 비록 신호위반자로 부터 경찰공무원이 받은 돈이 1만원에 해당하더라도 경찰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다라고 보았다. (신호위반자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돈을 접어 건네주도록 전달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본 것.)
[출처] 비례의원칙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작성자 서울행정사 진재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