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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4 2017-04-08 15:26:57 24
자꾸 알아주는것만으로도 감사해야된다는 소리가 나오는데요. [새창]
2017/04/08 10:23:09
문제는, 그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에 정착할 생각도 이유도 없다는 것.
그들은 결국 돈벌어 돌아갈거고, 한국 내수경기에 거의 아무런 도움도 안될겁니다. 오히려 해를 끼치면 끼쳤지......
그렇다고 모든 한국인이 수출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가? 그런 것도 아니죠.
외국인 노동자 수입은 당장 눈 앞 이익밖에 못보는 멍청(?)한 자본가들의 욕심에 미래는 알 바 아닌 양심없는 관료들과 정치인들의 합작품입니다.
해결책은 출산률 진작을 위한 사회정책 추진 밖에 없는데, 아마, 아니, 절대 안될겁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원하지 않아요.
결국,
이대로 망해가는 겁니다. 자업자득이고, 스스로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원하지 않는 극 소수 한국인들은, 한국에 태어나서 자란 죄로 그냥 함께 망해가는 거죠.
2753 2017-04-07 19:45:59 1
여성들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막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새창]
2017/04/07 08:14:28
참고로 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육아휴직 해당 부분 발췌인용 합니다.

-발췌인용-

제3장의2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 <신설 2007.12.21.>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4., 2014.1.14.>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2.1.>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2752 2017-04-07 19:43:32 2
여성들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막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새창]
2017/04/07 08:14:28
단순히 육아휴직 뿐 아니라,
"아이. 낳기만 하십시오. 육아는 나라가 책임지겠습니다."
를 기치로 해서,
어린이집부터 대학까지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을 보장한다든지,
전국민 무상의료가 어렵다면 최소 0세~18세 까지는 무상의료를 한다든지,
여러가지 정책을 세우고 밀고나갈 필요가 있다 봅니다.

이대로 간다면 인구절벽이 곧 닥칠거고, 그러면 그 뒤는......
2751 2017-04-07 19:40:23 4
여성들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막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새창]
2017/04/07 08:14:28
지금도 1 자녀당 1년의 육아휴직(공무원은 1자녀당 3년)은 남녀 모두에게 법으로 보장됩니다.
(참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149932# )
노동자가 자격요건을 갖추어서 신청하기만하면, 회사는 무조건 허가해야하며, 그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것도 불법입니다.
다만, 눈에 보이는 불이익이 아닌 다른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그럴거라 지레 겁먹은 노동자들이 신청을 않거나, 그런거죠.

그래서, 작성자도 그게 핵심이라고 했지만,
육아휴직에 대해 회사에만 의무를 지울게 아니라 노동자에게도 의무를 지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자녀가 9세가 될 때까지 최소 1년의 육아휴직을 한번은 해야하며, 1년의 기간을 나누어 휴직할 수 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부모에게는 벌금으로 월 수입의 50%를 1년간 압류하고, 회사에는 동일한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한다.
9년동안 노동자의 이직이 있다면, 9년의 기간동안 각 회사에 재직한 기간을 %로 배당하여 그 벌금을 부과한다."
이런 식이라면 아마, 의무적이고 강제적인 육아휴직 부여가 가능할 것 같군요.
2750 2017-04-07 15:18:21 4
메인보드 바꾸면서 재조립을 했는데여 [새창]
2017/03/30 02:39:31
진지하게 얘기해서 섭씨 30도면 너무 낮은데요???
전설의 알콜냉각 장치를 달았거나 수조식 냉각을 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나오기 힘든 온도 아닌가요???
2749 2017-04-07 08:29:46 17
도데체 여성분들이 받고있다는 사회적 문화적 차별이 어떤거죠?? [새창]
2017/04/07 01:22:16
저도 바꿀수만 있다면 바꾸고 싶습니다.
지금 40대 후반입니다만, 가능하다면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으로 돌아가서 바꾸고 싶네요.
남자로서 꿀빤 세대라고들 합니다만, 제가 느끼기에 기성세대 남자라서 빤 꿀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여자였다면,
남자라서, 가족과 집안의 기대와 의무부여 때문에 시도조차 못하고 포기해야했던,
내 꿈과 희망을 시도라도 해 볼 수 있었을거라 생각합니다.
2748 2017-04-06 22:16:52 0
[새창]


2747 2017-04-05 23:48:38 0
.. 좀 심플하고 단순한 캘린더앱 찾으시는 분 없나.. [새창]
2017/04/05 13:22:05
아유~ 고마워요. 잘 쓸게요~~~ ^_^
2746 2017-04-05 22:45:24 40
개에 쫓기던.......블랙박스 사고........gif [새창]
2017/04/05 18:29:34
동영상으로도 그리 빠른 것 같지는 않고,
좁은 길에 불법주차 때무넹 속도는 빠르지 않아서,
아마도 많이 다치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합니다.
아뭏든, 개 주인이 양심이 있다면 최소 미안하다고 사과라도 해얄텐데,......
2745 2017-04-05 19:36:38 0
라이트룸돌릴때 컴이 넘느리네요 뭘업글해야할지 진단좀 내려주세요.jpg [새창]
2017/04/05 18:51:53
글카는 사실, 2D 작업에선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요즘 나오는 글카 웬만하면 2D그래픽 작업하는데 별 무리 없을 겁니다.
2744 2017-04-05 19:32:08 0
라이트룸돌릴때 컴이 넘느리네요 뭘업글해야할지 진단좀 내려주세요.jpg [새창]
2017/04/05 18:51:53
라이트룸은 CPU 클럭과 스레드 영향을 많이 받는 프로그램이랍니다. 2코어는 택도없고, 최소 4코어, 가능하면 8코어 권장이라네요.
또, 필터링이라든지 각종 보정 작업 등에 필요한 메모리 요구량 또한 많답니다. 메모리 16기가는 최소필요량이고, 보통은 32기가 이상을 추천하더군요.
......
요즘 같으면, 라이젠에 메모리 32기가 정도로 맞춰주면 좋겠군요.
2743 2017-04-05 18:39:15 0
난 여자가 공감능력이 뛰어나다 생각하지 않음 [새창]
2017/04/05 11:31:15
1
그냥 대중매체 대부분 안심하고 믿을만한 매체는 없다고 보심이 맞을겁니다.
뉴스 인터뷰도, 결론 미리 정해놓고 원하는 대답 나올 때까지 인터뷰 한 다음,
만족스런 인터뷰만 골라서 편집하고, 내보내는 식이거든요.
뉴스 화면에 인터뷰어 세명 나간다면, 실제로 인터뷰 한 사람은 최소 열댓명은 될겁니다.
2742 2017-04-05 18:37:02 3
난 여자가 공감능력이 뛰어나다 생각하지 않음 [새창]
2017/04/05 11:31:15
1
다큐멘터리도 사실, 미리 정해진 결론에 기워맞추기 식으로 만드는게 대부분이라서,
다큐멘터리 같은 거, 크게 믿을만한 건 아닌 걸로......
2741 2017-04-05 17:53:02 1
세상에서 가장 쿠션감 좋은집 [새창]
2017/04/04 21:36:58
1 알집은 믿고 거르는 거라 배웠습니다.
2740 2017-04-05 16:49:50 0
미국 법정 서기들이 직접 듣고 기록한 실화 [새창]
2017/04/03 17:18:32
일부 제가 초딩 때 집에 굴러다니던 우스개책(유머집)에서 읽은 것도 있네요.
모두 실화는 아니거나, 그 우스개책에 실화도 있었거나, 그런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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