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51
2017-04-07 19:40:23
4
지금도 1 자녀당 1년의 육아휴직(공무원은 1자녀당 3년)은 남녀 모두에게 법으로 보장됩니다.
(참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149932# )
노동자가 자격요건을 갖추어서 신청하기만하면, 회사는 무조건 허가해야하며, 그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것도 불법입니다.
다만, 눈에 보이는 불이익이 아닌 다른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그럴거라 지레 겁먹은 노동자들이 신청을 않거나, 그런거죠.
그래서, 작성자도 그게 핵심이라고 했지만,
육아휴직에 대해 회사에만 의무를 지울게 아니라 노동자에게도 의무를 지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자녀가 9세가 될 때까지 최소 1년의 육아휴직을 한번은 해야하며, 1년의 기간을 나누어 휴직할 수 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부모에게는 벌금으로 월 수입의 50%를 1년간 압류하고, 회사에는 동일한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한다.
9년동안 노동자의 이직이 있다면, 9년의 기간동안 각 회사에 재직한 기간을 %로 배당하여 그 벌금을 부과한다."
이런 식이라면 아마, 의무적이고 강제적인 육아휴직 부여가 가능할 것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