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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1 11: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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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가시면 "청문감사관실"이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경찰에 대한 불만, 억울한 점 신고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일단 접수하시고, 거기서도 만족스럽지 않으면 경찰청, 신문고, 언론 등을 활용하시면 될겁니다.
성매매고 조건만남이고 뭐고, 저따위로 압박하고 협박하는게 합법이란 얘긴 듣다 처음입니다.
경찰이 저질러도 불법은 불법이고요, 저런 식으로 수사하는거 불법입니다.
(성매매 현장을 잡았을 때, 즉, 현행범일 때,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성매수자와 성판매자가 성기를 결합한 상태이거나 그 직전 직후라고 누가봐도 명백한 상황일 때에만 저런 행동이 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