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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16: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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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권리금 못받게 조정하는 점포주도 있습니다.
시설과 물건을 그대로 인수받아서 같은 종목으로 장사할거면 시설비+물건값만 인정,
종목이 바뀌고 시설 다시해야한다면 권리금 없음.
약국-비디오가게-식당-핸펀대리점으로 이어왔다는데, 아예 임대차계약서에 그렇게 못박아두니, 아무 문제 없더라더군요.
딱 한번, 비디오가게에서 식당으로 바뀔 때 권리금 받겠다는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당신들 들어올 때 권리금 내고 들어왔냐? 계약서도 그렇게 쓰지 않았냐?
당신들은 안내고 들어왔고, 종목도 아예 바뀌니까 시설도 싹 새로해야되고,
비디오가게 (단골)고객들을 식당고객으로 소개해 줄 수도 없을거고, 무슨 권리금을 받겠다는거냐?
당신들 권리금 주장 때문에 계약 무산되면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했더니, 투덜거리면서도 그냥 나가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