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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1 22: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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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숍(Union Shop) 협정이란, 노동조합의 조직유지와 단결력 강화를 위하여 단체협약을 통해 노동자에게 특정노조 가입을 강제하는 반면, 조합원 자격을 상실(단, 제명된 경우는 제외)한 때에는 사용자가 해고의무를 부담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에서는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경우, 노동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유니온샵 협정을 노사합의로 체결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