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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9 23: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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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은 100프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건 아니지만,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0%가 아니기 때문에 괜히 휘말리면 귀찮아질 수도 있으니 좀 떨어져서 봐야겠다'에 가깝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0프로던 1프로던 고소가 들어가면 그걸로 끝인겁니다...특히 고소의경우에는 사실여하와 상관없이 고소장제출만 있으면 우선 시작하게됩니다.
물론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게된다면 정식재판이 열리게 되겠지요...
하지만 그렇게된다면 기소사실이 알려지고 가족들도 다알게되겠지요? 또한 저는 일하는도중 시간내서 경찰서 검찰가서 진술을 해야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