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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9 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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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릴게요...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이 공공연히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들어가면 명예훼손의 객체가 되는사람의 특정성이란게 있는데요
이 특정성이 객체가 어떤 자연인(사람) 혹은 법인인것을 가늠할정도면 성립합니다..
물론 말씀하신것처럼 해당 캐릭터명을 적시한는것 만으로는 명예훼손성립이 안됩니다. 그걸로 인하여 사람이나 법인을 가늠할수 없기때문이지요
객체주첵가 될수 없는것입니다
하지만 아래 저같은경우에는 캐릭명 혹은 아이디로 인하여 그 사람(자연인)을 쉽게(검색을 통해)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오유내 검색을 통하여 일부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으며 구글링을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렇기때문 쉽사리 정보제공을 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