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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016-01-08 12:27:54 0
교통위반으로 법원 다녀 왔습니다. [새창]
2016/01/08 04:32:46
주차 티켓은 그냥 돈내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사실 주차금지 표지가 잘 안보이게 설치되어 있다던가 하는 경우와 같이 이유가 있는경우 법원으로 가면
대부분(?) 돈을 안내실수 있는데요.. 주차 티켓은 보험료가 오르지도 않고 점수가 깎이지도 않는 그냥 '벌칙금' 이기 때문에
"자신의 인건비 + 정신 피곤비용" 보단 대부분 쌉니다.. 거기다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결재 되서 편합니다..-_-;;
26 2015-12-27 09:22:33 1
해외 취업에 학교 간판이 중요하나요? [새창]
2015/12/27 01:21:39
미국의 메이저 회사들은 서울대를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이력서 접수할때 학력란에 서울대/카이스트/그외 대학 으로 선택하게 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퀄컴이 그렇게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학력보단 경험을 더 중시하긴 합니다. 어떤일을 어디서 얼마동안 했나?..가 가장 중요합니다
25 2015-12-19 14:31:30 2
[새창]
백인 노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2).. 이런건 전세계가 다 똑같을 겁니다. 사실 스토어게 가서 계산할때도 앞사람 여럿한테는 친절하게 인사하고 말걸고 하더니 나한테만 무뚝뚝... 이런일도 비일 비재 합니다만 걍 그렇게 살게 냅두시고 쿨하게 잊으세요.
24 2015-11-24 13:20:51 5
북미 이민생활 10년차 경험자가 말하는 캐나다 [새창]
2015/11/23 23:12:20
911 전화해서 엠블란스 타시면 45불이 아니고
225불 입니다. 그런데 온타리오는 온타리오 의료보험에서 180불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45불만 내시는겁니다.
의료보험 없으신 분은 225불 다 냅니다.
몇년전에 크리스마스 이브날 ..아들녀석이 열이 40도 넘어가면서 정신을 못차리길래
새벽1시에 911 전화하니..한 3~4분 정도 되서 집앞에 경찰차 2대, 소방차 2대, 엠블런스 1대가 사이렌 없이
경광등만 번쩍이며 도착하더군요.. 무지 빠르데요..
23 2015-11-17 12:51:46 0
캐나다 퀘벡 이민 문의드립니다. [새창]
2015/11/17 11:16:29
퀘벡 지역은 오타와와 인접하고 있는 헐 지역 외에는 거의 불어만 사용합니다. 영어 불어 공용이 아닙니다. 불어를 원래 하시던 분이 아니시면 정착하시는게 쉽지 않으실꺼라 예상합니다.
21 2015-10-24 11:56:24 0
캐나다에서의 첫 투표 그리고 캐나다의 정치 [새창]
2015/10/24 10:27:54
투표율 68%를 기록했습니다.
이정도면 엄청 높은 투표율입니다.
20 2015-10-16 08:09:00 0
난관에 봉착하여 조언을좀 듣고 싶네요... [새창]
2015/10/14 15:25:26
외국의 비자를 신청할때 "모국으로 돌아갈 증거를 대라"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현재 직장이 없거나 통장 잔고가 아주 작으면
"모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눌러앉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비자 담당자(보통 영사)들은 판단 할 겁니다.
그러면 비자 리젝이죠..
19 2015-10-15 12:47:57 0
[새창]
UPS나 DHL 이용하면 브로커fee도 냅니다..
18 2015-10-11 07:09:42 0
캐나다(온타리오주)의 자동차 보험. [새창]
2015/10/09 11:05:41
ICBC는 BC주에 있습니다. (본론에 서술한 주립 자동차 보험?)
온타리오주는 사립 자동차 보험만 있습니다.
ICBC = The Insurance Corporation of British Columbia
17 2015-10-09 21:05:16 0
캐나다(온타리오주)의 자동차 보험. [새창]
2015/10/09 11:05:41
처음와서 보험료를 내면 당연히 우리나라보다 비쌉니다.. 한국에 있을땐 몇년간 이미 보험료를 납입했기에 할인이 되고 있는 상태고 캐나다에 처음오면 그런거 없이 다 내기 때문이죠.. 캐나다도 몇년 무사고로 지내다 보면 보험료가 차츰 내려 갑니다. 같은 년수/무사고라고 생각해 보면 2~3배 정도 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과실 사고혹은 벌금(주차벌금 제외)이 있는 경우는 확연하게 비싸집니다.
16 2015-10-09 20:33:50 0
캐나다(온타리오주)의 자동차 보험. [새창]
2015/10/09 11:05:41
보험료는 그 동네 사고율과 그 차량의 사고율 그리고 운전자의 전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네의 차량 수리비랑도 관련이 있을거 같긴 한데 그것까진 잘 모르겠습니다. 운전자의 사고 이력이 많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비해 어마어마 하게 자동차 보험료가 증가 합니다. 하다 못해 과속 딱지가 있어도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15 2015-10-07 11:30:07 1
같이 사는 형과 같이 호주 이민을 가고 싶습니다. [새창]
2015/10/07 01:25:09
성인의 이민은 부부가 아닌 다음에는 다 각자 입니다. 같이 사시는 형이라는 분이 그냥 친한 형인지 친형인지는 모르지만
이민 프로세스는 두분이 각자 따로 이루어 집니다. 둘이 같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14 2015-09-30 12:16:10 0
며칠전질문드렸는데 미국투자이민이 10억정도소여되는데 10억을 미국정부에 [새창]
2015/09/29 07:31:29
10억은 그걸로 사업하셔야 합니다.그리고 몇명 이상 고용하고 그걸 유지해야 합니다.
5억짜리는 좀 시골 지역이거나.. 혹은 정말 투자만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투자만 하는 것은 쉽게 말해
돈을 다른 사업프로젝트에게 투자 하는것인데...문제는 돈을 돌려받는것이 보장 되지 않습니다.. 거기다 사업에 참여할수도 없습니다.
투자금을 그냥 날릴 수도 있습니다.. 아마 거의 날릴껍니다...
13 2015-09-30 10:56:17 7/30
[새창]
글쓴분이 잘못한거야 없어 보이긴 하지만서도..
영어를 잘 못하면서 영어사회에서 살아가는 저의 입장에선 어머님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나이가 있으면... 노력한다고 해서 영어가 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저 눈치만 늘어나죠.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영어도 잘 못하는데 자기 아이의 선생님에게 나쁜 인상을 안줄려고
억지로(?) 학교로 가신 어머님의 심정이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뭐 답이 있는건 아니지만.. 이민 1세대들은 정말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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