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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6 2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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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잘 모르겠는데, 첫 번째는 무리가 있습니다.
1. 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것인데, 군복무는 국방의 의무의 내용이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한 행위가 되기 어렵습니다.
이는 헌법상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 바 법률로 군복무가 근로라고 규정해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2. 위와 같은 점을 차치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는 노동법 특유의 근로자성 징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군복무를 근로라고 해도 근로자성 판단을 거쳐야 하므로 요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