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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2016-07-29 23:45:06 9
[펌]서울대숲의 미러링.fact (feat.이진욱) - 와이고수 [새창]
2016/07/29 19:48:23
게다가 이진욱 사건의 경우에는 고소대리인이 의뢰인과의 신뢰관계가 무너졌음을 이유로 사임까지 했습니다.

변호사가 놀고 먹는 직업도 아니고 그렇게 사임 쉽게 하지 않아요.
133 2016-07-29 23:42:08 7
[펌]서울대숲의 미러링.fact (feat.이진욱) - 와이고수 [새창]
2016/07/29 19:48:23
대학 다닐때, 강간죄가 친고죄일 때 여성주의 세미나에서 하던 말이랑 정확히 일치하시는데요.

이젠 강간죄가 친고죄도 아니고, 법원은 과거와 달리 강간죄의 구성요건도 엄격하게 보지 않고, 또 증거능력 및 증명력을 증명책임의 원칙을 거의 전환하면서까지 피해자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이 부분 학계에서도 쟁점인 부분입니다). 무고죄 그렇게 쉽게 성립 안 합니다.

어디 법대에서 배우셨나요? 아니면 그냥 어디 시대의 흐름을 반영 못하는 여성주의 세미나인가요?
132 2016-07-29 23:39:29 6
[펌]서울대숲의 미러링.fact (feat.이진욱) - 와이고수 [새창]
2016/07/29 19:48:23
나아가 무고죄 고소요? 무고죄는 범죄사실이 성립하지 않음을 고소인이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무고죄 성립이 그렇게 쉽게 되시는 줄 아나요?
131 2016-07-29 23:38:40 6
[펌]서울대숲의 미러링.fact (feat.이진욱) - 와이고수 [새창]
2016/07/29 19:48:23
1.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의 수준이 항거불능에 해당하였는지 여부에 관해 법원이 일반인이 생각하는 항거'불능'이 될 정도의 저항을 여성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받았던 것은 거진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항거가 어려웠다면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2.


2. 형사법의 대원칙은, 범죄사실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고, 이는 엄격한 증명이어야 합니다.

2-1. 피해자를 변호인이 꼬셔서 합의진술서를 쓰게 한다구요. 합의서는 '처벌불원의사'이지 '범죄사실의 부존재 진술'로 쓰지 않습니다. 강간죄는 이제 친고죄가 아닌 바, 처벌불원의사는 유죄 판결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양형을 감경할 사유는 되더라도요.

2-2. 현재 법원은 성범죄의 경우 피해사실의 증명의 난점이 있음을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 있다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님이 말하는 경우는 피해자가 변호인의 꾀임에 넘어가 처벌불원의사가 아니라 범죄사실이 없었다는 합의를 하는 거네요? 장난하십니까. 그런 예외를 가지고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논하는 건가요.

수사기관에서 고소인 조사는 뻘로 하는 줄 아시는지.

그리고 님 말대로라면 강간죄 이외의 모든 죄에도, 특히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는 변호인의 꼬임에 넘어가 공소기각의 판결이 나오던지 공소권 없음 처리가 아주 빈번하겠네요.
130 2016-07-18 07:37:38 1
전세 살고있는데요 집주인이 협박을 합니다 [새창]
2016/07/15 21:31:40
꼴랑 임대차보호법이라니 ㅋㅋㅋㅋ 그 꼴랑의 크고 아름다움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대문 잠그면 임대인 채무불이행이에요.
129 2016-07-08 13:02:54 0
이런 차가 돌아다니다니.....충격입니다. [새창]
2016/07/08 09:45:41
파견법은

사기꾼의
이전투구
다.
127 2016-06-12 14:24:58 0
노동자의 현실 [새창]
2016/06/10 20:50:16
현 대법원에서 노동사건 전담하는 고영한 대법관 성향이 일관적으로 사측입니다.
126 2016-06-06 18:11:33 5
섹스하고 싶다. [새창]
2016/06/06 05:38:26
이분 닉의 상태가..?
125 2016-05-14 16:41:30 11
[새창]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 비난할 일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같이 고민해야 할 일이라고 보자는 의미 아닌가요.

그리고 그게 훨씬 생산적이죠.
124 2016-05-13 21:38:38 1
강용석에게 고소 당했대요. 허허 [새창]
2016/05/13 08:02:12
법률구조공단에 로스쿨생들이 연수를 갔다고 해서 실제 사건을 맡기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법률구조공단의 실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공단 직원, 혹은 공익법무관으로 군 대체복무를 하고 있는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물론.. 공기업이거나 군대체복무 상태라.. 큰 걸 바라시면 안 될 거에요 ㅠㅠ
123 2016-05-13 02:47:11 8
[새창]
모욕죄의 객체인 '사람'에는 법인 혹은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됩니다.

다만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이라는 기본권이 충돌한다는 점에서, 공공성이 높은 객체일 수록 표현의 자유의 요청은 큰 반면 명예권의 요청은 적게 됩니다.

즉 공공성이 클 수록 그에 대한 비판은 감수하여야 하는 것이 사회 상규라는 것이죠. 따라서 당해 비판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로 보아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모욕죄의 객체가 아니어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범죄구성요건은 충족하나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입니다. 둘 다 형사소송법 325조 전단에 의한 무죄임은 같습니다(이 부분 판결주문을 보아야 정확하나 기사의 내용대로라면 그렇습니다).
122 2016-04-30 14:02:59 0
대한민국에선 이런게 위헌 [새창]
2016/04/29 09:37:25
제가 아는 바로는 과잉금지원칙 중 침해최소성 결여로 위헌입니다.

어떠한 범죄자의 죄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일률적으로 같은 수준의 취업제한 혹은 자격정지 등을 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시는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판결문을 자세히 보시면 그 점을 또 밝히고 있고요. 이건 입법자를 까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121 2016-04-25 11:31:42 0
[새창]
이분이 말한 마왕은 의료사고로 가버리신 그 분 같은데...
120 2016-04-20 13:45:54 0
오빠.. 저 일베해요.. [새창]
2016/04/19 23:53:41
엄청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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