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
2016-07-29 23:38:40
6
1.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의 수준이 항거불능에 해당하였는지 여부에 관해 법원이 일반인이 생각하는 항거'불능'이 될 정도의 저항을 여성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받았던 것은 거진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항거가 어려웠다면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2.
2. 형사법의 대원칙은, 범죄사실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고, 이는 엄격한 증명이어야 합니다.
2-1. 피해자를 변호인이 꼬셔서 합의진술서를 쓰게 한다구요. 합의서는 '처벌불원의사'이지 '범죄사실의 부존재 진술'로 쓰지 않습니다. 강간죄는 이제 친고죄가 아닌 바, 처벌불원의사는 유죄 판결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양형을 감경할 사유는 되더라도요.
2-2. 현재 법원은 성범죄의 경우 피해사실의 증명의 난점이 있음을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 있다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님이 말하는 경우는 피해자가 변호인의 꾀임에 넘어가 처벌불원의사가 아니라 범죄사실이 없었다는 합의를 하는 거네요? 장난하십니까. 그런 예외를 가지고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논하는 건가요.
수사기관에서 고소인 조사는 뻘로 하는 줄 아시는지.
그리고 님 말대로라면 강간죄 이외의 모든 죄에도, 특히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는 변호인의 꼬임에 넘어가 공소기각의 판결이 나오던지 공소권 없음 처리가 아주 빈번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