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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2016-02-14 19:45:48 6
우상숭배하지마라 [새창]
2016/02/13 00:54:49
교회에 대한 비판이 있는 글이 있는 것처럼 교회를 옹호하는 댓글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350 2015-12-27 23:30:32 0
[새창]
아동성애자 문제에 대해서는 제 의견을 고집하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지금 제 머릿속에 아동성애자들은 위험하다는 개념이 잡혀있는 것도 사실이구요. 제가 정의하는, 지금까지 들어온 소아성애자(페도필리아)의 개념은 13살 미만으로 분류되는 아동에게 성적인 욕망을 느끼고 그에 관련된 아동포르노를 보며 욕망을 해소하다가 결국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입니다. 욕망을 참아내고 혹은 2d 창작물 등으로 해소하는 사람을 저는 페도필리아라고 보지 않아요. 보통 심리학에서도 욕망인 이드와 그것을 억누르는 초자아를 자아가 문제없이 잘 조절할 수 있으면 큰 문제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난독이 아닙니다. 지금 댓글들에서 아동성애 옹호자들의 주장이 아동성범죄자가 아닌, 아동포르노를 접하지 않는, 그래서 사회에 피해를 주지 않는 개인의 성적취향을 인정해주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수하게 개인의 인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혹은 자신의 성적취향을 이겨내가는 소아성애자들 뿐 아니라 수많은 진짜 예비성범죄자들도 인터넷을 한다는 것을 명심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점차 아동성애에 대해 옹호하는 입장을 키워나가면 언젠가 아동성범죄자들은 그러한 이해심과 배려를 악용해 그것에서 편익을 얻고, 재판에서의 감형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은 관심법이 아니라 지금까지 수많은 여론조작과 잘못된 여론의 힘이 정의를 짓밟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사는 나라와 앞으로 제 아이들이 살 나라가 더 나은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것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349 2015-12-26 20:35:40 0
[새창]
성적취향은 개개인의 권리이지만 그 성적취향에 의해 피해자가 발생하는 순간부터는 그것은 제재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아성애자들의 성적취향이 존중되야 되는것처럼 가정의 행복과 아이의 미래 역시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소아성애자들이 좀 더 자신의 성적취향에 대한 경계심을 가졌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욕구를 푸는 방식도 2d의 창작물 속에서 그치도록 했으면 좋겠구요.
348 2015-12-26 18:51:0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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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포르노도 마찬가지구요.
347 2015-12-26 18:50:4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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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어떻게 사회가 그들을 인도해야 하는 거죠?
아이들과의 성관계는 절대로 안된다는 것이 제 입장인데..
346 2015-12-26 18:41:36 0
[새창]
지금 흐름이 소아성애를 인정하자는 말이잖아요. 그것을 인정하자는 의미가 그럼 뭡니까. 아동포르노물이나 아동음란물의 규제를 해제하자는 것 아닙니까. 2d를 가지고 말하는게 아니라 실제 아이들이 나오는 아동포르노를요.

만일 아동성애자가 아예 처음부터 태어나기를 어린이들에게만 성욕을 느낄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아동성애자들이 성욕을 아동포르노물을 통해 풀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페도필리아 범법자의 도피처라고 원본에 게시된 스위스가 그런 형태인거 같구요.
345 2015-12-26 18:19:17 0
[새창]
실제로 그 1% 가능성 때문에 광우병 쇠고기를 그렇게 반대한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문가나 의료진이 평가했을때 도저히 안 될 거 같은 사람은 걸러내야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전과기록이 없다면 어떤 제재도 가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인데요.
344 2015-12-26 18:04:53 0
[새창]
공창제 문제에서도 나온 이야기인데, 만일 아동포르노가 합법화 되어서 우리나라에 아동성산업이 발을 내딛는다면 그걸 막을 힘이 우리 정부에는 없습니다.
343 2015-12-26 17:15:18 0/4
[새창]
실제로 위험한데 그럼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아동성범죄율이 높아지면 개개인에 가는 피해가 커지고 사회는 점점 악화될텐데요.

통계수치를 제쳐둔다고 하더라도 소아성애자들이 어린이와 성관계를 가지려 할 때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이의 의사를 존중해주면서 성관계를 가지려 할까요?
342 2015-12-26 16:57:06 5
[새창]
아동포르노나 아동음란물을 보지 않는 소아성애자들을 규제할 필요는 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본문 세나라들 중에서도
스위스에 해당하는 소아성애의 인정에 초점을 맞춰서
아동음란물이나 어린이와의 성관계를 인정하는 부분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41 2015-12-26 16:45:40 7/11
[새창]
담배를 피우면서 자신의 몸을 해치는 것은 결국 자신이고 주위에 해를 끼치는 것도 결국 자신이지 않습니까..

무죄추정의원칙을 지키지 않는게 아니라 실제로 아동포르노와 아동성범죄의 뚜렷한 상관관계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일반포르노-강간의 연관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에요.
많은 남자가 포르노를 보지만 그것이 성범죄를 야기한다고 보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동포르노는 계속해서 성적 대상을 아이로 초점을 두기 때문에 어린이가 아니면 더 이상 성욕을 일으키지 못하게 합니다.
실제로 심각한 아동성애자들의 경우 일반포르노를 보아도 성적흥분이 되지 않는 것이 속옷을 입은 어린이가 나온 광고에 성적흥분의 반응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신질환이라고 불리는 경우가 바로 그와 같은 경우입니다.
보통 소아성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친도 갖고 사회생활도 하는 사람은 딱히 그것을 치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면 병원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죠.

정신질환의 대표적인 정신분열병도 유전의 영향, 사회적인 영향, 감정적인 영향이 뒤섞여 발병하는 질병이지만
언어의 와해나 공격적 성향, 엉뚱한 발언 등 대표증상들이 발병하지만 않으면 치료가 필요한 질병은 아닙니다.
발병이 일어나 치료하는 경우에도 간단한 약물치료만으로 호전되는 경우도 있구요.

왜 아동성애와 관련없는 정신분열병을 말했냐면
실제로 유전적인 영향이 있는 질병의 경우에도 약간의 조치만 취하면 발병이나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정신병의 경우도 하루 약 몇 알로 치료할 수 있는데 정신병이 아닌 소아성애의 악화를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매우 간단한 방법이라면
의사의 도움이나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340 2015-12-26 16:17:46 1
[새창]
1 수정하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커질 여지가 있다는 것 뿐이죠. - 다만 문제로 발전될 여지가 있다는 것 뿐이죠.
339 2015-12-26 16:08:17 10/11
[새창]
만일 어떤 사람이 선천적으로든 후천적으로든 아동성애의 기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면 정신과적인 치료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동포르노나 아동음란물을 계속해서 접할 경우 그 증상이 심해져서 결국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죠.
아동포르노와 아동성범죄 사이의 관계가 깊다는 연구결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그에 대한 피해가 막심한 것을 알기에 여러 국가에서 아동성애가 더욱 확장되지 못하게 아동포르노를 규제하는 것이죠.

아동에 대한 성적기호가 있지만 아동포르노를 보지도 않고 아동에게 전혀 피해도 주지 않으면서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아동성애자, 페도필리아라고 규정하지는 않아요.
알아낼 방법도 없고 기호자체를 규제하는 법도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커질 여지가 있다는 것 뿐이죠.
338 2015-12-26 15:54:52 8/12
[새창]
아동성애자가 아동에게 피해를 안준다는게 제가 반박하고자 하는 부분이에요.
아동성애자가 욕구를 참지 않고 계속해서 포르노를 보거나 정신적인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그것이 문제가 될 확률이 극히 높다는 것이죠.
아동성범죄는 꼭 성관계를 통해서 일어나는것이 아니라 성희롱이나 성적학대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만일 아동음란물이나 아동포르노에 제재가 사라져 아동성애자들의 성범죄화를 막지 않는다면
우리나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337 2015-12-26 15:36:48 10
[새창]
아무리 지식과 경험을 많이 쌓는다고 해도 상대는 언어구사조차 잘 못하는 어린아이들입니다.
성폭행아동은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어 평생동안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구요.
그리고 성관계의 기본은 상호간의 동의인데 2차성징도 않 온 10살 주위의 애들이 성적흥분이 있을것 같지는 않네요.

그리고 아동성범죄는 아동에게 정신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큰 피해를 줍니다.
10살도 채 안 된 아동하고 성관계를 맺으면 직장 및 자궁파열이나 이른 임신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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