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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9 09: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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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히 병원 응급실 접수까지 해드리고, 응급진료비 붙는거 확인후 복귀하시면 될듯?
아니면.. 추후에 심평원과 연계해서, 119이용자가 응급실 내원 후 응급실진료 기록이 없다..하면 과태료 따당!
119이용하면 현장처리 아니고 응급실까지 델다줬으면, 응급실 꼭 이용하라고 법으로 강제?했으면 좋겠네요!
(현장처리-아이가 어디에 꼈다, 방문이 잠겨서 갇혔다, 목에뭐가 걸렸는데 응급조치로 뺐다 등등...진짜 응급한 현장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