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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3 20: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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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한쪽 극단에 있는 사례를 가지고 오신다면.. 그건 그냥 트집이지요..
국민 그 누구도 그 의료행위에 대해서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겁니다.. 길라임주사, 마늘주사 등등은 임상실험이 완료 되지 않은 약물이지요. '모두 다' 라는 단어가 언짢으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약간만 첨언 해도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쓰이는..' 이라는 문구를요.
1 / 해당 의료행위는 당연히 국가적으로 인정 받지요..
그렇다고 위해를 가할 권한까지는 주지 않습니다. 의료사고가 생겼을때, 국가면허를 근거로, 내 실수가 없었으니 난 죄가 없었습니다.. 라고 할 수는 없지요. 의료면허에 대한 권한 만큼, 의료지식에 대한 '책임'도 지워지니까요.
그리고 결국 위해성에 대한 입증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문제로 계속 서로 논쟁인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 여기서 아웅다웅한다고 서로 납득할 만큼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료인이라면, 안전성에 대해 확립되지 않은 약물을 함부로 투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법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의료인이 가집니다. 그래서 저는 저 한의사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