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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4 16: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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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게 빠졌네요.
검찰 안팎에서는 전 전 대통령이 300만원을 납부한 게 추징 시효를 연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고 있다.
추징금 시효는 3년으로, 추징금을 한 푼이라도 납부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가 3년 자동 연장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0141452521&code=910100
추징금을 내지 않고 시효를 넘기면 추가적인 추징은 불가능해진다.
검찰은 시효를 앞두고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제 집행에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전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등 문제 때문에 소액이라도 자진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