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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4 21: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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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과 박정희가 권력연장을 위해 헌법을 너덜너덜하게 유린하느라 수없이 개정된 걸 바로잡은 게 지금 헌법이지만, 제헌의회가 만든 최초의 재헌헌법은 지금보다 훨씬 진보적입니다.
2015.07.17. [민중의소리] [인터뷰] 한홍구 “헌법 무시하면 칠판에라도 적힌다. 우리는 이름을 적는다”
http://www.vop.co.kr/A00000911929.html
(그런 측면에서) 전 대한민국 헌법에서 제헌헌법을 많이 가르치고 싶어요. 제헌헌법을 강조하고 싶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얘기 중에 99%는 들어있는 거 같아요. 웬만한 건 다 들어있죠.
예컨대,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과격한 얘기들이 많아요. 통합진보당을 소위 ‘종북좌빨’이 만든 정당이라고 해산시켰는데, 통합진보당 강령에 ‘중요 산업 국유화’가 있나요? 오히려 ★우파들만 모여서 만든 제헌헌법에 ‘중요산업 국유화’가 있어요. ★지주의 땅을 뺏어서 농민에게 나눠주자는 얘기도 있어요. ★대한민국 경제는 사회정의 실현이 먼저다, 균형 있는 국민 경제발전이 먼저다, 그런 얘기들이 들어 있어요.★
지금 노동 3권이죠? ★제헌헌법은 노동 4권이에요. 이익분배 균점권이라고. 회사에서 이익이 발생했을 때 나눠먹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헌법의 경제 조항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폐기하고 사회주의적 균등 원리를 채택했다. ★제헌헌법의 경제조항에 대해서 제헌헌법에 대해서 가장 권위있는 해설서인 유진오 박사의 <헌법해의>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분이 제헌헌법 기초한 분이고 초대 법제처장이에요. 현직 법제처장으로 있을 때 펴낸 책에 그렇게 명시돼 있는 거예요.★
★제헌헌법의 기본 특징으로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를 조화시켰다고 해요.★ 정치적 민주주의 플러스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 그게 진보적 민주주의예요. 진보적 민주주의를 주장하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정당 해산, 그게 내란죄, ‘종북좌빨’이 돼 버려요. 지금 우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쁘겠지만, 청천벽력 같은 얘기겠지만, 우리 제헌헌법이 바로 진보적 민주주의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