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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1 00: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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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인 헛점을 이용해서, 사고치고 폐업하면 피해자는 말짱 황?
이건 아니지 않나 싶네요. 그렇다면 이것도 가능해요.
가해병원이 폐업후 재개업을 하거나 명칭을 바꾸고, 장소를 이동한뒤에 발뺌할 수도 있는것이거든요.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점은, 한국소비자원에서는 '돈을 그 사람한테 직접 줘서 결제하고 그 사람이 받은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 어떤 사람이 원장한테 돈을 직접 쥐어주면서 성형해달라고 합니까... 당연히 병원이니까 원무과가 있을것이고, 거기서 결제를 진행했겠죠. 병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월급으로 받아먹지. 누가 직접 줍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죠.
그리고 강남보건소에서는 '원장이 책임지고 있는 그 성형외과하고 계약하신 건데 그 자체가 없어졌다는 거죠'라고 했는데, 기업을 등기로 올릴때 대표자를 누구 이름으로 올리겠습니까?.. 당연히 원장이름으로 올리겠죠. 아니 예를 들어서, 기업이 있다고 쳐요. 기업에서 만든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a/s를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그냥 기업부도에 폐업처리 해버린거죠. 만약 물건이 자동차였는데, 급발진이나 브레이크 고장이 나타나는 차량이다. 그럼 리콜해야겠죠. 근데 계약하신(물건을 구입한) 기업 그 자체가 없어졌다. 물건산곳이 없어졌다고, 대표가 책임없어집니까.. 말도 안되는 개소리지..
이건 제 생각인데, 그 당시의 의료기록들을 미리 확보해두고, 의료행위를 했던 의사의 개인신상과 당시에 재직중이면서 의료행위에 가담했던 간호사 및 직원들의 신원을 알 수 있으면, 충분히 개인으로 묶어서 소송가능하다 생각됩니다.
문제는 해당 의료기관이 폐업을 하면서, 여태까지 보관했던 의료기록들을 인멸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미리 확보하지 않았다면 어려울것 같다는게 제 생각이고, 해당 내용상으로는 재수술하는 과정에서 도피했을것으로 여겨지네요....
여튼, 피해자분께서는 변호사를 찾아가셔서 꼭 소제기를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