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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8 01: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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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한참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송했던 내용이네요.
최군이 범인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음에도 당시에 경찰수사는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열어두지 않은채 최군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수사했으며, 그 과정에서 최군에게 자백을 하게 강제했지요. 때문에 사실 실질적인 목격자에 불과했던 최군은 어느샌가 범인이 되어있었고, 실형을 받았던 건데요.
당시 수사가 불법적이었다는 내용과 실제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이 최군이 형을 살고있던중에 잡히게 되었음에도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났던것이 가장 어처구니 없더라고요. 그들은 그들이 잘못했다는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사람이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데, 검사나 판사도 사람이기에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심이란 제도가 있는거고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검찰은 누구를 위한 검찰인지 알 수가 없네요.
검찰은 판단이 잘못될 수 있다는것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감수하여야 할 겁니다. 그리고 검찰도 아직까지 행해지는 자백 위주의 수사방법을 고수하기 보다도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수사로 정확한 판단을 하여야겠지요. 아니, 그전에 자신들이 잘못 행하고 있던것을 모두 공개한뒤에 사과하고 배상을 하여야 신뢰를 얻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